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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문폭주 우려…저유소 24時 운영
박기영 산업차관 현장점검 조치
정부 당국은 휘발유에 부과되는 유류세를 12일부터 약 6개월간 한시적으로 20% 인하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번 방침에 따라 휘발유의 경우 리터(ℓ)당 820원에서 656원, 경유는 582원에서 466원, LPG 부탄은 204원에서 164원으로 가격이 조정된다. 사진은 유류세 인하를 하루 앞둔 주유소 모습. [연합]

유류세가 12일부터 내년 4월까지 약 6개월간 한시적으로 20% 인하되는 가운데 초기 주문 물량 폭증에 대비해 유류의 중간 물류창고인 저유소 24시간 운영, 배송 시간 연장 등의 조처가 이뤄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박기영 제2차관(에너지 전담 차관)이 이날 서울시 금천구 알뜰 명보 주유소를 방문해 유류세 인하에 따른 석유시장 현황을 점검하면서 이같은 조처들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휘발유에 부과되는 유류세는 이날부터 리터(ℓ)당 820원에서 656원으로, 경유는 582원에서 466원,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204원에서 164원으로 각각 내렸다. 유류세 인하분이 소비자가격에 반영되기까지는 1∼2주가량 걸릴 전망이다.

산업부는 향후 3∼5일간 주문 물량이 상당히 몰릴 것으로 예상하고 정유사들과 협의해 전국 주유소에 유류를 신속하게 공급하기로 했다.

또 정유사 공급가격과 소비자 판매가격의 인하분 반영 정도를 매일 점검·분석하는 등 석유제품 가격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소비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오피넷에 유류세 인하 효과도 공개한다. 시장 내 담합, 매점매석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협조해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배문숙 기자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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