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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결제원, 정관 변경으로 ‘이사회 구성·기능 확대’
업권별 대표기관 이사회 발언권
이사회 참여 은행 10곳으로 확대
내부 경영 사항은 원장 위임
김학수 금융결제원장

[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금융결제원(결제원)은 이사회 역할 및 금융결제원 책임경영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관 변경에 대해 금융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았다고 15일 밝혔다.

결제원은 이번 정관 변경으로 우선 금융투자회사 및 서민금융기관에 대해 이사회 발언권 부여한다. 업권별 대표기관(각 1개) 선임 등 구체적인 운영방안은 추후 이사회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이사회 참여 은행도 현재 7개에서 10개 은행으로 확대한다. 이에 대해 결제원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균형 잡힌 시각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사회 구성을 확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사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주요 경영 사항에 대한 심의 기능을 신설한다. 이를 위해 정관 변경, 사업계획 및 예·결산 승인, 기본재산의 사용 등에 대해 총회 승인 전에 이사회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결제원의 책임경영을 강화할 수 있도록 내부 경영에 관한 사항은 원장에게 위임한다. 보수 규정, 퇴직금 규정 등의 개정 권한을 이사회에서 원장으로 위임한 것이다.

이밖에 결제원은 이번 정관 변경을 통해 신용정보법 개정에 따라 데이터 관련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김학수 결제원장은 “금융결제원은 총회, 이사회 등 참가기관으로 구성된 회의체를 통해 주요 경영사항을 협의·결정하고 있다”며 “이번 정관변경으로 이사회 기능이 확대되고 책임경영이 강화된 만큼, 앞으로 금융결제원이 디지털시대 지급결제 환경의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함은 물론 금융권 핵심 인프라 운영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보다 충실히 수행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nic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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