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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법인 세종, 관세청 출신 김민정 변호사 영입
김민정 변호사. [법무법인 세종]

[헤럴드경제=박이담 기자] 법무법인 세종이 최근 관세청, 관세사 출신이자 관세전문변호사인 김민정 변호사를 관세팀장으로 영입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세관조사, 외환조사, 관세조사 등 관세청 관련 행정 및 형사 분쟁 대응 역량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세종이 관세팀장으로 영입한 김민정 변호사는 제18회 관세사 시험을 최연소로 합격해 2003년부터 관세청에서 일을 시작했다. 관세청 근무하며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연수원 41기) 정부법무공단에서 관세청을 대리하여 실질과세원칙, 다국적기업의 이전가격 등이 쟁점이 된 굵직한 사건들을 수행했다.

이후 관세법률사무소의 대표변호사, AT관세사무소 대표관세사를 지내는 등 20여 년간 한결같이 관세 분야에 몸담은 관세통으로 세관조사, 기업심사, 관세쟁송 전문가다. 관세청 법인심사선정위원회 위원, 관세평가자문위원회 위원, 관세평가분류원 관세평가협의회 위원, 인천 및 서울세관 관세심사위원회 위원, 인천본부세관 고문변호사 등을 역임했다.

세종 관계자는 “관세청 관련 모든 분야에서 독보적인 전문성을 갖춘 김민정 변호사의 합류로 세관조사, 외환조사, 관세조사(기업심사), 통관, 품목분류, 관세환급, FTA, 보세구역 등 세관행정 및 형사 분쟁 관련 역량을 한층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parkida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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