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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학자금 신고하고 100억 쪼개기 송금…이 돈으로 ‘코인’ 샀다
외국환거래법 위반 가능성 있어
쪼개기 송금 등 불법 주의해야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 유학생 A 씨는 해외로 유학자금을 보낸다고 신고하고는 7개월 동안 159회에 걸쳐 865만 달러(약 102억원)을 해외 송금했다. 그는 이 돈을 가상자산 구매에 유용했다가 적발됐다.

올해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해 과태료를 부과받은 건수가 11월 현재 603건으로 지난해(486건)를 넘어섰다.

1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외국환거래법령은 건당 5000 달러(연간 누계 5만 달러)를 초과하는 해외송금은 거래사유와 금액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연간 5만 달러를 초과하는 해외송금이라도 해외유학자금과 같이 외국환은행이 입학허가서와 비자 등을 통해 거래내용을 미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증빙서류 제출 등을 면제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지급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거액을 송금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 적발된 사례를 보면, 앞서 언급한 A 씨 외에도 유학생 B 씨가 유학자금이라며 76회에 걸쳐 5억5000만엔(57억원)을 송금했다가 적발된 일이 있다.

수십억원 이상의 거액을 5000불 이하로 잘게 쪼개 분할송금한 경우도 있었다. 석달 동안 4880회에 걸쳐 1444만5000달러(170억원)을 송금한 경우나 열 달 동안 17555회에 걸쳐 523만6000달러를 송금한 경우가 적발됐다.

당국은 지급절차를 위반해 해외로 거액을 송금하는 행위는 외국환 시장 안정을 해치는 행위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과태료는 100만원과 위반금액의 2% 중 큰 금액을 부과한다.

또 신고의무가 있는 자본거래는 자본거래 미신고로 인한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다.

당국은 연내에 외국환은행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어 주요 위반 사례를 공유하고 창구에서 정확한 안내가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외국환은행이 법령 준수를 위해 내부통제 장치를 마련했는지 여부 등을 지속 점검할 예정이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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