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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가 임대료 분쟁조정 시…감정평가 통해 ‘공정임대료’ 제시
“공정하고 객관적인 임대료 산출”
6개 지역 분쟁위에서 우선 시행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앞으로 앞으로 상가임대차 계약에서 임대료 분쟁이 발생할 경우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자문 감정평가사의 평가·분석을 거친 ‘공정임대료’를 중재안으로 제시하게 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19일 서울 서초구 감정평가사회관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상가임대차 공정임대료 산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협약식에서 협회가 추천한 감정평가사 37명을 자문 감정평가로 위촉했다.

서울 중구 명동거리 한 문 닫은 점포의 모습. [연합뉴스]

이번 업무협약은 감정평가를 통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공정임대료를 도입·운영하기 위해 추진됐다. 공정임대료는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소상공인 코로나19 영향점검 및 추가 지원방안’의 하나로, 상가 임대·임차인 간 갈등을 해소하고 원만한 합의와 상생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자문 감정평가사는 상가 임대·임차인 간 임대료 조정 시 해당 상가 건물이 속한 상권의 주요 정보를 분석해 적정한 임대료를 제시하게 된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이를 바탕으로 공정임대료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정책을 마련한 것”이라며 ‘위드 코로나’로 각종 사회적 활동이 재개되고 임대료를 재조정하면서 각종 분쟁이 나타날 수 있는데, 공정하고 객관적인 임대료를 산출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임대료 산정 업무처리 절차 [국토교통부 제공]

국토부는 18개 분쟁조정위원회 중 경기도(수원·고양)와 지방 광역시(대전·대구·부산· 광주)에 설치된 6개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제도를 우선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자문 감정평가사 확보와 운영실적 평가를 통해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상가 임대·임차인은 임대료 분쟁이 발생했을 때 분쟁조정위원회에 임대료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된다. 임차인이 공정임대료 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조정 절차와 상관 없이 임대인의 협조를 얻어 이달 29일부터 시범지역 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감정평가를 통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임대료 산정으로 분쟁조정위원회의 임대인과 임차인 간 임대료 조정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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