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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주택분 종부세 대상 94.7만명, 세액 5.7조원…인원 42%, 세액 217% 급증
2주택 이상 다주택자 48.5만명ㆍ법인 6.2만명, 88.9%차지
정부. 종부세 폭탄 지적에 “전국민의 98% 과세 대상 아니다”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지난해보다 28만명이 증가하면서 95만명에 육박하고, 관련 세액은 5조7000억원으로 지난해의 3배이상으로 급증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 종부세 급증은 부동산 가격 급등에 따라 종부세를 결정하는 공시지가가 올라가고 이에 연동된 공정시장가액 비율과 종부세율이 모두 상향 조정됐기 때문이다.

‘종부세 폭탄’ 우려가 나오자 정부는 국민 98%는 무관하고, 특히 올해 주택분 종부세 납부 세액의 88.9%를 2주택이상 다주택자와 법인이 부담한다며 여론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서울 등 조정지역에 2주택 이상의 다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의 경우 사실상 ‘폭탄’에 가까운 부담을 지게 됐다. 이에 따른 다주택자들의 조세저항과 함께 정치권의 종부세 개편론 등으로 논란이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22일 올해분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이날부터 발송했다고 밝혔다. 홈택스에선 이날부터, 우편으로는 24∼25일쯤 고지서를 볼 수 있다. 신고·납부기한은 내달 1일부터 15일까지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주택분 종부세 납세자 수는 94만7000명으로 지난해(66만7000명)보다 28만명, 42.0% 급증했다. 이 중 개인은 올해 88만5000명으로 전년보다 23만4000명이, 법인은 6만2000만명으로 전년보다 4만6000명이나 각각 늘었다.

고지 세액은 5조7000억원으로 지난해(1조8000억원)보다 3조9000억원, 216.7% 급증했다. 다만 다만 납세자의 합산배제 신고 등에 따라 최종 결정세액은 고지 세액보다 약 10% 정도 줄어든 5조1000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기재부는 전망했다.

고지세액 가운데 개인은 1조2000억원에서 3조3000억원으로 전년보다 2조1000억원(175%), 법인은 6000억원에서 2조3000억원으로 1조8000억원(283%)이 각각 증가했다. 정부가 법인을 통한 종부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과세를 강화하면서 법인의 비중이 크게 늘어났다.

이번 종부세 고지 인원 중 2주택 이상 다주택자가 51.2%(48만5000명)이며 이들이 부담하는 세액은 전체의 47.4%(2조7000억원)에 달한다. 법인은 고지 인원의 6.5%(6만2000명)를 차지하고, 고지 세액은 40.4%(2조3000억원)를 부담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적으로 다주택자와 법인이 전체 고지 인원의 57.8%를 차지했고, 이들의 부담분이 전체 고지 세액의 88.9%를 차지했다.

이처럼 다주택자와 법인의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난 반면 1세대 1주택자는 고지 인원의 13.9%(13만2000명)로, 고지 세액의 3.5%(2000억원)를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공제금액을 공시가격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인상하면서 시가 약 16억원까지 공제가 가능해졌고 고령자 공제 상향,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도입 등으로 세부담이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주택분 종부세는 과세 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을 인별로 합산한 뒤 그 공시가격 합계액에서 공제금액을 빼고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한 과세표준에 부과된다. 올해 특히 지난해보다 인원과 세액 모두 급증한 ‘초강력’ 종부세 고지가 이뤄진 것은 주택가격, 공시가격 현실화율, 공정시장가액비율, 종부세율 등이 일제히 올랐기 때문이다.

전국적인 집값 상승에 공시가격 현실화 영향까지 겹쳐 올해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14년 만에 최대폭인 19.08%를 기록했고,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지난해 90%에서 95%로 올랐다.종부세율은 조정대상 2주택이나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경우 기존 0.6∼3.2%에서 1.2∼6.0%로 2배 가까이 올랐고, 2주택 이하 세율은 0.5∼2.7%에서 0.6∼3.0%로 상향됐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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