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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행 등 손실보상 제외업종까지 간접지원
12.7조+α 소상공인·민생지원 확대
구직급여 지원재정도 1.3조 보강
승용차 개소세도 내년 6월까지 연장
안도걸(오른쪽) 기획재정부 2차관이 23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소상공인 등 민생경제 지원방안’을 브리핑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19조원 규모의 초과세수와 국회에서 이미 확정한 기정예산 등을 동원해 12조7000억원+α(알파) 규모의 소상공인 손실보상 및 비보상 대상업종 맞춤지원, 고용 취약계층 지원, 서민 물가부담 경감 등의 대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연합]

정부가 12조7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민생 지원대책을 마련한 건 여당이 10조원대에 이르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포기하면서 19조원 규모의 초과세수를 활용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겼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기존에 국회에서 확정된 기정예산을 더해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 등을 두텁게 지원한다는 것이 이번 대책의 골자다. 또 손실보상 제외 업종까지 직접 현금으로 지원하자는 정치권 주장과 달리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저금리 대출 등 간접 지원으로 가닥을 잡았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번 민생대책은 12조7000억원+α 규모로 소상공인 손실보상 및 비보상 대상업종 맞춤지원, 고용 취약계층 지원, 서민 물가안정·부담 경감 및 돌봄·방역 지원 등을 포함하겠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및 비보상 대상업종 맞춤지원은 저신용 특별피해업종 융자 등 기존자금의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지원 조건을 개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손실보상 비대상업종 소상공인에 초저금리 대출지원 등 맞춤형으로 총 9조4000억원을 지원한다. 올해 3분기 손실보상 부족재원 1조4000억원 지원까지 합치면 총 10조8000억원 수준이다.

손실보상 제외 업종은 여행·공연업종과 숙박업소, 결혼식장, 장례식장, 미술관, 박물관, 키즈카페 등이다. 집합 금지, 영업 제한 대상이 아닌 탓에 손실보상금을 받지 못했지만 면적 4㎡당 1명 입장, 좌석 두 칸 띄어 앉기,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 등으로 피해가 컸다. 이들 업종에 역대 최저금리인 1.0%로 2000만원 한도의 ‘일상회복 특별융자’ 2조원을 신규 공급한다.

여행·숙박업 등을 대상으로 하는 관광기금 융자는 2022년 대출 잔액 3조6000억원 전체에 대한 금리를 한시적으로 최대 1%포인트(p) 인하하고, 신청 시부터 1년간 원금상환유예도 함께 지원한다. 인원·시설 제한업종 중 매출감소업체 14만개 및 손실보상 대상 80만개를 포함한 약 94만개 업체에 대해 2개월간 전기료(50%)·산재보험료(30%) 일부도 경감한다.

구직급여 지원재정도 1조3000억원을 보강하고, 내일배움카드 지원대상을 48만명에서 54만5000명으로 약 6만5000명 확대하는 등 직업훈련수요 증가에 대응한다. 10만9000원에서 11만8000원으로 인상되는 저소득층 에너지 바우처 지급단가 등 서민 부담경감에도 1조4000억원 지원한다. 이밖에 채소류 계약재배 등 자금지원 확대에 4000억원 등 생활물가 안정도 지원한다.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승용차 개별소비세 내년 6월까지 6개월 연장해 인하키로 했다.이와 함께 정부는 지역소멸 대응 일환으로 인구감소지역에는 연 1조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도 도입한다. 초광역권계획 도입과 도심융합특구 조성 등을 통해 비수도권지역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김용훈 기자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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