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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원전 비용, 전력기금으로 보전한다…전기요금 인상 가능성
월성1호기 조기폐쇄·신규 원전건설 계획 백지화 따른 손실 보전
전력기금, 전기요금의 3.7% 떼어내 적립…전력요금 전가 우려
지난 2012년 11월 13일 월성 1호기의 모습[연합]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내달 9일부터 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으로 발생한 손실을 국민이 내서 조성한 전력산업기반기금(전력기금)으로 보전해 주게 된다. 전력기금은 전기요금에서 떼어내 조성된 기금으로 결국 국민의 전기요금 부담이 커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전력기금은 국민이 매달 내는 전기요금의 3.7%를 떼어내 적립하며 매년 2조원가량 걷힌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에너지전환(원전감축) 비용보전 이행계획’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정한 이행계획은 에너지전환을 위해 원전을 감축한 사업자가 적법·정당하게 지출한 비용을 보전해주기 위해 보전 대상·기준·절차 등을 구체화한 것으로 내달 9일부터 시행된다.

우선, 비용보전 대상사업은 사업자가 원전 감축을 위해 해당 발전사업 등을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고, 행정조치까지 완료한 사업으로 명시했다. 이로써 비용보전 대상이 될 수 있는 원전 총 7기 중 현재 비용보전 신청이 가능한 원전은 대진(삼척) 1·2호기, 천지(영덕) 1·2호기, 월성(경주) 1호기, 신한울(울진) 3·4호기 등 5기이다. 2023년 12월까지 공사계획 인가기간이 연장된 신한울 3·4호기는 제외됐다.

비용보전 원칙은 ▷적법·정당한 지출 비용 ▷에너지전환 정책 이행 및 직접 관계 비용 ▷원금 상당으로 보전하되 중복 보전은 방지하도록 했다. 비용보전의 범위 및 규모는 신규원전의 경우 인허가 취득을 위해 지출한 용역비와 인허가 취득 이후 지출한 부지매입비, 공사비 등이다. 월성 1호기는 계속운전을 위한 설비투자 비용과 물품구매 비용, 계속운전에 따른 법정부담비용 등이 포함된다.

각 원전별 구체적인 비용보전 범위와 규모는 법률·회계 등 전문가가 참여하는 비용보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부안을 확정하고, 국회 예산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된다.

문제는 원전 감축 비용을 전력기금으로 손실을 보전한다는 것이다. 원래 전기사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전력기금의 사용처는 안전 관리나 전문 인력의 양성, 전력 산업의 해외 진출 지원 등 7개 항목으로 한정돼 있다. 인프라 구축 등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전력 산업 발전을 위해 쓰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 탈원전 정책으로 한국수력원자력 등이 감당해야 하는 손실을 보전하는 것을 추가한 것이다.

한수원은 탈원전 정책에 따라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했고, 신한울 3·4호기와 강원도 삼척의 대진 1·2호기, 경북 영덕의 천지 1·2호기 등 신규 원전 건설 사업을 중단했다. 한수원이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들 원전 7기의 손실은 1조4456억원으로 추정된다. 월성 1호기 5652억원, 신한울 3·4호기 7790억원, 천지 1·2호기 979억원, 대진 1·2호기 35억원 등이다. 이 금액들은 공사비와 용역비, 관리비 등이 포함된 것이다.

당장은 전력기금에서 탈원전 비용이 지출되지만, 이로 인한 비용 부담이 전기요금으로 전가될 가능성이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행계획이 확정된 만큼 관련 규정에 따라 사업자(한수원)의 신청에 대해 비용보전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 하겠다”고 말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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