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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내년 중대재해법 앞두고 건설사와 현장 화재사고 예방 간담회
냉동·냉장, 물류센터 건축현장 화재예방 대책 논의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내년 1월 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건설현장의 화재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8개 건설사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고용노동부는 1일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대한건설협회, 물류센터를 건축 중인 8개 건설사와 함께 겨울철 건설현장 화재예방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4월 경기 이천시 물류센터 건설현장에서 용접작업 중 단열재 화재가 발생하면서 38명이 사망하고 10명이 부상을 입는 등 건설현장 화재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최근 5년간 건설현장의 화재로 인한 사고 사망자는 연간 11명~42명이며, 공사종류별로 물류센터(37%), 주거‧상업용(28%), 공장(13%) 순으로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물류센터 건설현장에서 화재 발생 시 대형참사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관리가 필요하다. 그간 물류센터 화재사고의 주된 위험성은 단열재(우레탄폼) 사용, 복잡한 내부구조, 소화시간 부족의 특징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부는 그 밖에도 건설현장은 다양한 점화원의 제거, 가연물이 있는 상태에서 화기작업 금지, 위험요소가 있는 동시작업 금지, 소방시설 정상유지, 비상연락망 구축, 비상대피로 확보 등의 조치가 이행돼야 화재예방과 피해가 최소화됨을 강조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건설사들도 건설현장 화재사고의 위험성에 공감하고, 이천물류센터 화재와 같은 건설현장의 화재참사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작은 화재위험요인이라도 소홀히 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관리할 것을 다짐했다.

김규석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건설현장의 사망재해 감소 및 화재예방을 위하여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해 나갈 계획”이라며 “사업장에서도 화재예방 착안사항을 참조해 자율점검 실시 및 화재예방조치가 확인된 후에 화기작업 수행을 허가해 주는 화기작업 사업주 허가제”가 잘 작동되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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