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기재·산업부 및 공정위, 서울 등 3곳 유류세 인하 점검
유류세 인하액 미반영 주유소 적발시, 엄정 조치
[연합]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정부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유류세 인하 시장점검단이 9일 서울·경기·충남 지역 주유소를 동시 다발적으로 점검에 나섰다. 이들은 담합 등을 통해 유류세 인하액을 판매가격에 반영하지 않는 주유소를 적발할 경우, 엄정 조치를 내린 방침이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이날 ‘민-관 합동 유류세 인하 시장점검단’이 전국 3개 지역(서울·경기·충남)의 주유소들을 방문해 유류세 인하 반영 현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시장점검단에는 기재부·산업통상자원부·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 및 해당 지자체, 한국석유관리원, 석유시장 감시 역할을 하는 시민단체인 ‘E 컨슈머’ 관계자들으로 구성됐다.

정부는 유류세를 지난달 12일부터 6개월간 한시적으로 20% 인하했다. 이로써 휘발유에 부과되는 유류세가 리터(L)당 820원에서 656원으로, 경유는 582원에서 466원, LPG 부탄은 204원에서 164원으로 각각 내린다. 유류세 인하분이 소비자가격에 그대로 반영된다고 가정하면 리터당 휘발유는 164원, 경유는 116원,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40원씩 내릴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 7일 기준으로 전국 주유소 평균판매가격은 리터당 휘발유 1664.9원, 경유 1490.0원으로 유류세 인하 시행 이전에 비해 각각 145.3원, 115.7원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서민 연료'로 불리는 LPG 가격이 2014년 이후 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달 12일 정부의 유류세 인하 조치로 국내 LPG 가격은 ㎏당 69.6원 내렸다. 한 달 만에 88원이 더 오르면서 약 보름 만에 유류세 인하 효과가 사라지게 됐다. 정부의 유류세 인하 조치에도 국제유가 상승과 겨울철 난방 연료 수요가 늘면서 한 달 만에 유류세 인하분을 뛰어 넘어선 것이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 직후부터 시장점검체계를 유지하면서 일일 가격점검 등 시장 모니터링과 함께 업계의 판매가격 인하 동참을 지속 독려하고 있다”면서 “이날 주유소 현장점검을 통해 불공정 행위가 적발될 시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이에 상응하는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에도 유류세 인하액을 판매가격에 반영하지 않기로 담합하는 등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가 있을 시에는 엄정 조치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oskymoon@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