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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호금융권 금리인하요구권, 법률상 권리로 행사 가능해진다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안, 9일 국회 본회의 통과
신용상태 개선 인정 받으면 금리인하 요구
조합·중앙회 고지의무 위반 시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그동안 행정지도로만 시행되던 상호금융업권 내 금리인하요구권이 법률상의 권리로 보장된다.

금융위원회는 9일 상호금융업권 조합과 중앙회에 대한 금리인하요구권을 법제화하는 신용협동조합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상호금융업권 내 금리인하요구권은 2015년 12월부터 행정지도로 시행돼 왔다. 상호금융업권 조합과 중앙회가 금리인하요구권 관련 의무를 위반해도 이를 처벌할 근거가 없었다.

반면 은행, 보험, 저축은행, 여전사 등 타 금융권은 2019년 6월부터 개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금리인하요구권을 운영, 금리인하요구권 고지의무 위반시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에는 상호금융조합과 중앙회와 대출 등의 계약을 체결한 자가 재산 증가나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가 개선됐다고 인정된 경우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상호금융조합과 중앙회는 대출 등의 계약을 체결하려는 금융소비자에게 금리인하 요구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하며, 이런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금융위는 “현재까지 행정지도로 운영해 온 상호금융업권에 대한 금리인하요구권을 법률이 보장하는 권리로 격상함에 따라, 금융소비자의 금리 부담 경감 및 권익이 보호되고, 금융업권간 규제 형평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신용협동조합법은 공포후 6개월이 경과된 시점에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상호금융업감독규정 등 하위법규를 법 개정안 시행시기에 맞춰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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