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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안 산란계 농장서 고병원성 AI 의심사례 발생…충남·세종 일시이동중지명령
11일 오후 8시부터 오는 13일 오전 2시까지 30시간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충남 천안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의심사례가 발생하자 충남·세종 지역 가금농장에 가축·축산 관련 종사자·차량의 출입금지 등 일시이동중지명령이 11일 오후 8시부터 오는 13일 오전 2시까지 30시간 발령됐다.

AI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1일 충남 천안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AI 의심 사례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현재 검역본부에서 정밀검사를 하고 있으며, 고병원성 여부는 1∼3일 후에 판별될 예정이다.

이 농장은 산란계 약 5만4000마리를 사육하고 있으며, 지난 3일 고병원성 AI가 확인된 천안의 산란계 농장에서 3.8㎞ 떨어진 거리에 있다.

또 이 농장 반경 500m 이내에는 산란계 농가 4곳이 더 있다. 이들 4곳에서 사육하는 닭은 총 28만6000마리에 이른다. 중수본은 의심 사례가 확인된 직후부터 농장 출입 통제, 예방적 살처분, 역학조사 등의 방역 조처를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충남·세종에서 자체적으로 고병원성 AI 관련 일시이동중지명령이 발령돼 30시간동안 지역 가금농장 가축·축산 관련 종사자·차량의 출입과 가금 작업장 축산 관련 종사자·차량·물품 이동이 각각 금지된다. 농장에서 사료가 부족해 공급하는 등 불가피한 경우, 소독 등 방역조치 강화를 전제로 이동승인서를 발급받은 후 이동이 허용된다.

중수본 관계자는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AI 발생과 전파를 막기 위해 '농장 4단계 소독'을 철저히 시행해 달라"며 "가금에서 폐사 증가, 산란율 저하 등 의심 증상이 확인되면 즉시 방역당국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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