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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보공단, 내년부터 이동지원서비스 시범사업 대상 지역 확대
이동지원서비스 지역 확대 위한 MOU 체결
전국 6개 지역 지자체 공공차량 '특별교통수단' 활용
이동지원서비스 3차 시범사업 확대 운영 실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 수급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내년부터 이동지원서비스 시범사업 대상 지역을 확대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동지원서비스는 장기요양 재가수급자의 지역사회 거주 및 안전한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외출 시 교통수단과 요양보호사가 동행하는 서비스로 춘천시, 진천군, 청양군, 평창군 등 전국 4개 지자체에서 지난 6월부터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공단은 이동지원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할 목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14일 경기도 남양주시, 경남 산청군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내년 1월부터 전국 6개 지역으로 확대해 시범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다.

건보공단 주영구 요양기준실장은 “앞으로도 이동지원서비스 제공지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재가 수급자의 안전한 이동권 보장 등 지역사회 거주 지원 향상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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