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지원서비스 지역 확대 위한 MOU 체결
전국 6개 지역 지자체 공공차량 '특별교통수단' 활용
이동지원서비스 3차 시범사업 확대 운영 실시
전국 6개 지역 지자체 공공차량 '특별교통수단' 활용
이동지원서비스 3차 시범사업 확대 운영 실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 수급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내년부터 이동지원서비스 시범사업 대상 지역을 확대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동지원서비스는 장기요양 재가수급자의 지역사회 거주 및 안전한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외출 시 교통수단과 요양보호사가 동행하는 서비스로 춘천시, 진천군, 청양군, 평창군 등 전국 4개 지자체에서 지난 6월부터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공단은 이동지원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할 목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14일 경기도 남양주시, 경남 산청군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내년 1월부터 전국 6개 지역으로 확대해 시범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다.
건보공단 주영구 요양기준실장은 “앞으로도 이동지원서비스 제공지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재가 수급자의 안전한 이동권 보장 등 지역사회 거주 지원 향상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fact0514@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