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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친족보유 주식 제대로 신고 안한 대한항공·한진칼·진에어 ‘경고’
키움증권·키움프라이빗에쿼티·SDJ도 계열사 편입 신고 기한 어겨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일인(총수)의 친족이 보유한 주식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대한항공·한진칼·진에어 등 3개사에 대해 경고 처분을 내렸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상 주식소유 현황 신고 규정을 위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한진 소속 3개사에 경고하기로 약식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3개사는 2017∼2018년 정기 주식 소유현황 신고 당시 동일인의 친족들이 보유한 주식을 '기타'로 분류해 신고했다.

공정위는 매년 5월 1일 기업집단의 자산규모를 기준으로 대기업집단을 지정한다. 총자산이 5조원 이상이면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다. 공시대상 기업집단 중 총자산이 10조원 이상이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된다.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계열사 및 특수관계인(동일인의 배우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이 소유하고 있는 당해 회사의 주식 수 등을 공정위에 신고해야 한다.

공정위는 "한진 소속 3개사가 주식소유 현황 신고 시 파악하고 있는 친족 현황을 바탕으로 계열사별 친족 보유 주식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었음에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며 법 위반에 대한 인식 가능성이 상당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허위신고된 주식 수가 최소 1주에서 최대 2000주 수준으로 미미한 점, 유관 사건 조사과정에서 허위 신고된 주식을 자진 신고한 점 등을 고려해 중대성이 경미하다고 보고 경고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롯데 소속 SDJ, 대기업집단 다우키움 소속 키움증권·키움프라이빗에쿼티는 기한 내에 계열사 변동내용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돼 경고 처분을 받았다. SDJ는 2017년 5월 블랙스톤에듀팜리조트 주식을 취득함에 따라 총 14개사를 롯데 소속 회사로 편입 신고해야 함에도 법정 신고기한을 240∼295일 넘겨 신고했다. 키움증권과 키움프라이빗에쿼티도 각각 1개사를 제때 다우키움 계열로 편입 신고하지 않았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농협 소속 금융·보험사인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는 의결권 제한 규정을 위반해 경고 처분을 받았다.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는 2019∼2021년 계열사인 NH김해아이앤디의 정기·임시 주주총회에 참석해 자신의 소유 주식 전부(지분율 100%)에 대한 의결권을 10차례 행사했다.

공정거래법은 예외 상황을 제외하고는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가 취득·소유하고 있는 국내 계열사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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