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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경식 경총 회장 “5인 미만 근로기준법·노동이사제 부작용 우려”
국회 방문해 경제계 의견 전달
(왼쪽부터)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손경식 경총 회장,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경총 제공]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이 국회를 찾아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과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 등에 관한 입법 중단을 요청했다.

경총은 20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간담회를 갖고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및 노동이사제 도입’ 관련 경제계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근로기준법의 적용 대상을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5인 미만’으로 전면 확대하는 개정안 처리를 논의 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한 근로기준법을 모든 사업장에 다 적용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이다.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에는 해고, 근로시간, 연장·야간근로수당, 연차휴가 등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

손 회장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은 해고의 정당성 여부와 주52시간제 시행으로 혼란이 초래되고 연장·야간 근로수당 지불에 따른 인건비 부담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며 “우리나라 사업체 종사자의 4분의 1 이상이 종사하는 5인 미만 사업장의 존립 기반마저 무너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소상공인들과 영세기업들의 목소리를 잘 헤아려 입법을 강행하기보다는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선행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동이사제에 대한 경제계 우려도 전달했다. 손 회장은 “우리나라의 대립적인 노사관계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며 “현재와 같은 노사관계 속에서 노동이사제가 도입되면 이사회가 노사 갈등의 장으로 변질되고 효율적 의사결정의 지연, 정보 유출 등 많은 부작용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왼쪽부터)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손경식 경총 회장,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 [경총 제공]

노동이사제가 한국의 경제 시스템과 맞지 않는다는 점도 지적했다. 경총의 자료에 따르면 OECD가 49개 주요 국가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노동이사제를 도입한 국가는 유럽 13개국과 중국뿐이다.

한국은 노동이사제가 도입된 일부 유럽 국가와 달리 영미식 주주자본주의 시스템을 갖고 있다. 이런 경제 시스템을 가진 국가 중 노동이사제가 도입된 국가는 없다.

손 회장은 “이번 국회에서 논의되는 노동이사제는 민간기업이 아니라 공공부문에만 도입되는 것이니 큰 문제가 아니라고 하실 수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며 “공공부문에 노동이사제가 도입된다면 노동계는 민간부문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일 것이고 관련 법안들이 추진될 우려도 크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지금은 노동이사제 도입보다는 갈등적이고 대립적인 노사관계를 협력적 노사관계로 바꾸기 위한 노력에 노사정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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