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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협, 저금리·무담보 ‘청년소상공인희망지원대출’ 실시
연 1% 신용대출에 상해공제가입도 지원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신협이 창업을 꿈꾸는 청년 소상공인을 위해 저금리·무담보 대출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졸업생 중 사업화지원 적격 대상자로 선정된 개인 및 개인사업자로, 전국 77개 신협을 통해 1인당 최고 1000만원 이내 한도로‘신협 청년소상공인희망지원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청년소상공인희망지원대출’의 대출금리는 연 3% 수준이지만 신협사회공헌재단이 연 2%를 지원해 실제 적용금리는 연 1%의 신용대출이며, 대출기간은 1년이다.

대출 신청기간은 사업화지원 협약일(또는 대상자 선발통보일)부터 5개월 이내에 가능하다.

신협은 또 ‘청년소상공인희망지원대출’을 받은 청년창업자에게 무상으로 최초 1년간 1000만원 신협어부바상해공제가입을 지원하며,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는 경우 대출금 상환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했고, 보험료는 신협사회공헌재단에서 전액 지원한다.

김성주 신협중앙회 행복나눔부문장은 “이번 청년 소상공인 희망지원대출이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 소상공인들에게 큰 힘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포용금융과 협동의 정신으로 상생하는 서민금융협동조합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신협은 예비 창업자인 신사업창업사관학교 교육생들의 창업 성공을 위해 금융상담, 신용카드 단말기 무상대여, 밴 가맹점 등록업무지원, 물품구매, 온·오프라인 홍보를 통한 판로확보 등을 지원하고 있다. ‘꿈이룸 체험점포’를 운영해 예비 청년창업자에게 점포경영체험도 제공하고 있다.

신협 청년 소상공인 희망지원대출 ‘꿈이룸 점포’ 13기 참여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신협중앙회 제공]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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