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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정행위 경중 따라 응급구조사 응시 횟수 최대 3회까지 제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최대 관람객 1000명 이상 대규모 행사시 응급의료인력 의무 확보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응급구조사 시험에 응시한 이가 부정행위를 할 경우 그 경중에 따라 최대 3회까지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다. 또 순간 최대 관람객이 1000명 이상 되는 대규모 행사를 개최할 땐 응급의료인력을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응급구조사 시험에 응시하는 이는 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라 응급구조사 시험 응시횟수가 최대 3회까지 제한된다. 또, 순간 최대 관람객이 1000명 이상이 되는 대규모 행사 개최 시에는 응급의료인력 등의 확보를 의무화했다.

아울러, 응급의료정책의 다양한 분야에 대한 전문적 검토 수행을 위해 중앙응급의료위원회 산하에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응급의료비 미수금 상환의무자의 분할납부 기간을 현행 12개월에서 48개월까지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했다.

복지부 정성훈 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응급구조사 자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대규모 행사에서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라고 기대했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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