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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세 80~90%에 최장 10년 거주…전세형 임대주택 입주자 찾는다
이달 23일부터 입주자 모집 시작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공공전세주택을 포함한 전세형 임대주택 6000여가구에 대한 입주자 모집이 시작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이달 23일부터 서울 등에서 차례로 전세형 임대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서울 아파트 밀집지역의 모습 [연합뉴스]

이번에 모집하는 전세형 임대주택은 기존 공공임대 공실과 공공전세주택, 신축 매입임대를 전세형으로 전환한 유형(청년·신혼부부) 등이다. 지역별로는 전국 6000여가구 가운데 서울 2000여가구 등 수도권에서 4470가구가 공급된다.

LH는 공공임대 공실(3090가구)과 공공전세주택(264가구), 신혼부부용 신축 매입임대주택(603가구) 등을 전세형으로 전환해 총 3957가구를 공급한다.

공실을 활용한 전세형 임대주택은 소득·자산 요건 없이 무주택가구 구성원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시세의 80% 이하 임대료로 최장 6년(기본 4년·입주 대기자가 없는 경우 2년 연장 가능)간 거주할 수 있다.

방 3개 이상인 중형주택을 전세로 공급하는 공공전세주택 역시 소득·자산 요건 없이 무주택가구 구성원이면 신청할 수 있다. 입주자는 추첨으로 선정한다. 공공전세주택은 시세의 90% 이하 임대료로 최장 6년(최초 2년 + 2년씩 2회 연장) 동안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용 신축 매입임대주택은 민간의 신축 오피스텔 등을 LH가 매입해 시세의 80% 이하로 공급하는 유형이다. 신청 대상은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등이다. 해당 기준은 3인 가구 기준으로 소득은 월 624만원, 총자산은 2억9200만원, 자동차 가액은 3496만원 이하다. 이 유형은 최장 10년(기본 6년·자녀가 있을 경우 4년 추가연장)간 거주할 수 있다.

SH는 공공임대 공실(1061가구)과 청년용 신축 매입임대주택(957가구) 등을 전세형으로 전환해 공급한다. 자세한 임대조건과 위치, 면적 등은 LH 청약센터나 SH 홈페이지 입주자 모집 공고문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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