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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끝내 소송전으로...둔촌주공 재건축 시공사-조합 갈등 확전
현대건설, 조합장 등 4명 상대
비방금지 이유로 가처분 소송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현장. [연합]

조합과의 갈등으로 공사가 중단될 위기에 처한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이 시공사와 조합 간 소송전으로 번지고 있다. 2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이달 초 둔촌주공 조합장 등 4명을 상대로 허위사실 유포 및 비방금지 가처분 소송을 동부지방 법원에 냈다. 양측의 갈등이 법원의 판단을 구하기 위한 조치로 이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대건설 측은 “건설사에 대한 악의적인 비방의 정도가 심해 소송을 낸 것”이라며 “당장 명예훼손 관련 형사 고소·고발 계획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합원들에게 정확한 사실을 알리고 조합원들에 선택권을 줘야 한다는 판단에서 가처분 소송을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시공사업단 측은 지난 8일 사업 정상화를 위한 입장을 조합 측에 전달했다. 당시 시공사업단은 ‘둔촌주공 사업의 정상화를 바란다’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사업이 계속 지연되는 경우) 사업비와 이주비 대여를 불가피하게 중단할 수 밖에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시공사업단은 이때 “사업을 위한 조합의 적법한 절차와 계약에 근거한 요청에 협조하지 않은 바 없고, 그럴 이유도 없다”며 “공사변경 계약과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진행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둔촌주공 재건축사업이 정상화되길 바란다”고 강조한 바 있다.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원들이 서울 종로구 현대건설 계동사옥 앞에 모여 집회를 여는 등 단체행동에 나서자 이에 대한 재반박에 나선 행동이었다.

국내 최대 규모의 단일 재건축 단지로 손꼽히는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사업은 공사비 증액 문제 등을 이유로 시공사와 조합이 갈등을 빚고 있다. 공사비는 당초 2조6000억원 수준이었다. 이후 시공사는 지난해 6월 공사비를 3조2000억원대로 증액하는 내용의 계약을 기존 조합과 체결했다. 이 계약을 현재의 조합 측은 전임 조합장이 적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체결한 계약이라며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시공사업단은 2019년 12월 총회에서 결의한 사안으로 적법한 계약이라는 입장이다. 2016년 계약은 1만1000가구 기준이었지만 지난해 계약은 1만2000가구로 늘었고, 2010년 시공사로 선정된 이후 사업이 10년 넘게 지체된 만큼 원자재와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해야 한다고도 했다.

공사비 갈등 심화, 사업비 지원 중단 예고 등 악재가 부상하면서 둔촌주공 재건축 일반분양 시기는 현재 불투명한 상태다.

한 대형로펌의 재건축 변호사에 전문 따르면 “시공사가 조합장 등을 상대로 내는 비방금지 가처분 소송은 재건축 과정에서 드물기는 하지만 가끔씩 있는 일”이라며 “사실상 시공사로서 해당 조합장과는 더이상 함께 일을 해 나아갈 수 없다는 선전포고인 셈”이라고 설명했다.

둔촌주공 재건축 역대 최대 규모의 정비사업이다. 강동구 둔촌1동 170-1번지 일대에 지상 최고 35층 85개 동 1만2032가구(임대 1046가구 포함) 규모의 아파트와 부대시설을 짓는 사업이다. 일반분양 물량만 4786가구에 달한다. 서영상 기자

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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