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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스증권, 미성년자 비대면 앱주식계좌 개설 서비스
본인 인증·보호자 동의 거쳐야

토스증권이 국내 유일의 미성년자 비대면 주식계좌 개설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4일 밝혔다.

만 14세 이상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이라면 보호자 동의를 거쳐 토스 앱에서 토스증권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청소년 고객은 토스증권에 접속해 신분증과 본인 명의 계좌를 통한 간단한 본인 인증 후 보호자 동의 절차를 거치면 된다. 계좌 개설을 신청하면 보호자의 휴대폰으로 알림이 전송되며, 보호자는 자녀의 계좌 개설 동의 및 공동인증서를 통한 가족관계 확인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보호자가 먼저 청소년 자녀의 계좌 개설을 신청할 수도 있다. 보호자가 신청 및 동의 절차를 완료하면 자녀에게 알림이 전송되고, 이후 자녀가 직접 토스증권에 접속해 계좌를 개설하면 된다.

미성년자들의 주식 계좌 수는 매년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해(2020년) 기준 신규 개설된 미성년자 주식 계좌는 47만5399개로 전년(2019년) 대비 5배 이상 상승했다. 토스증권 관계자는 “저성장, 고령화 등 뉴노멀로 불리는 투자환경에서 금융에 대한 교육과 앞선 경험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부모와 함께 10대 청소년 스스로 투자를 경험하고 공부하는데 있어 이번 비대면 서비스가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이담 기자

parkida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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