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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식품부, 27일부터 과수화상병 예방 특별대책기간
지자체 예찰·방제 전담팀 운영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은 오는 27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겨울철 과수화상병 사전 예방 특별 대책기간’을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과수화상병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병원균이 몰려 있는 궤양을 제거하고 가위·장갑 등 농작업 도구를 소독하는 등의 예방 노력이 중요하다.

농식품부는 특별 대책기간에 지방자치단체의 예찰·방제 전담팀을 운영해 농가의 궤양 제거 여부를 점검한다. 농진청, 지자체와 합동점검반을 꾸려 사과와 배 주산지에 대한 현장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과수농가·전정작업단 대상 궤양 제거 관련 현장기술 지원, 병해충 예방수칙 안내 등 현장교육 및 홍보를 강화한다.

김보람 농식품부 식량산업과장은 “과수화상병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지자체와 농가 차원의 예방 노력이 중요하다”며 “특히 내달부터 지자체가 손실보상금을 부담하도록 관련 법령이 개정된 만큼 지자체의 방역 책임이 더 강화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농가 예방수칙 준수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배문숙 기자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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