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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금공, 전세대출 보증대상 확대… 수도권 보증금상한 5억→7억원
지방은 3억에서 5억원으로 상향
[사진=서울의 부동산.][연합]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전세보증금 5억원 초과 7억원 이하 주택의 전세입자도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주택금융공사(주금공)는 전세보증 가입을 위한 보증금 요건을 수도권 기준 기존 5억원 이하에서 7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한다고 27일 밝혔다. 비수도권은 기준이 3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조정된다.

주금공의 전세보증은 민간 전세보증에 비해 보증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해 서민 부담 완화가 기대된다. 다만 지나친 대출을 방지하기 위해 전세대출금 보증 한도는 이전처럼 2억원으로 유지된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이 5월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다.

기존에 보증부 전세대출을 받았더라도 전세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라면 주금공의 전세보증 상품을 이용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개정된 요건은 내년 1월 3일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주금공 관계자는 "전세보증은 고객이 전세대출을 이용할 때 요건에 맞는 보증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시중은행 등을 통해 위탁보증 형태로 공급되기 때문에 대출금리 및 보증료 등 자세한 사항은 은행 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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