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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금대출보증 가입요건 완화…수도권 7억원-비수도권 5억원
HUG, 전세보증금 기준 상향조정
"사각지대 노출된 임차인 보호"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세금안심대출보증 가입 요건인 전세보증금의 기준을 내년 1월 3일부터 수도권 7억원, 비수도권 5억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한다고 27일 밝혔다. 사진은 26일 오후 서울 마포구에서 바라본 은평구와 서대문구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 이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도 전세금 대출 보증의 보증금 가입 요건을 완화했다.

HUG는 전세금안심대출보증 가입 요건인 전세보증금의 기준을 내년 1월 3일부터 수도권 7억원, 비수도권 5억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한다고 27일 밝혔다.

현재 수도권 5억원, 비수도권 4억원에서 각각 2억원, 1억원 오르는 것이다.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은 전세 계약 종료 시 보증금 미반환 위험을 해소하고, 은행으로부터 저금리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보증 상품이다.

HUG는 "전세보증금 기준에 부합하지 못해 사각지대에 노출된 임차인을 보호하고자 제도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대출 보증 최대한도는 현행(수도권 4억원, 비수도권 3억2000만원)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HUG는 주택가격 안정화를 목표로 하는 정부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최대한도를 동일하게 유지한다고 전했다.

이는 HUG의 전세 보증 한도가 주택 갭투자(세를 끼고 집을 사는 투자)에 이용되고, 전세 사기 등에 악용될 수 있다는 시장의 우려를 고려한 조처다.

이에 앞서 주택금융공사도 전날 전세금 대출 보증 가입을 위한 보증금 요건을 수도권 7억원, 비수도권 5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되 전세대출금 보증 한도는 이전처럼 2억원으로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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