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농축산물 할당관세 품목 확대...물가안정 도모
올해 83개→내년 90개로
기재부,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서민물가 안정을 위해 농축수산물 등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이 확대된다. 총 할당관세 적용품목은 올해 83개에서 내년 90개로 늘어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할당관세 규정 및 조정관세 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할당관세 적용 품목에 탄소섬유와인더, 리뉴어블납사 등 15개 품목이 신규 추가됐고, 제조용 전기히터 등 8개 품목은 제외됐다.

농축수산물에 대한 할당관세는 농어가 지원 및 서민물가 안정을 위해 물량을 늘렸다. 배합사료 원료로 사용되는 밀기울을 신규 지원하고, 사료용 옥수수·근채류 등에 대한 할당세율 적용물량을 확대한다. 사료용옥수수는 기존 1000만톤에서 1100만톤으로, 사료용근채류는 60만톤에서 70만톤으로 늘어난다. 계란 관련 7개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는 내년 6월말까지 지원이 이어진다. 신선란 기준 월 1억개 규모 할당관세가 8~30%에서 0%로 계속 인하되는 것이다.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우려가 아직 꺼지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설탕 할당관세 적용물량도 10만톤에서 10만5000톤으로 증가한다. 산업 원자재도 가격안정을 위해 할당관세가 적용된다.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수급·가격 안정이 필요한 석유화학·섬유 등 11개 품목이 대상에 포함됐다. 철강 및 자동차 등 주력산업을 위해선 철강부원료 등은 기존 10개 품목에 대해 지속 지원하고, 마그네슘괴를 신규 추가했다.

저탄소 산업 전환 등을 위해선 자동차 배기가스 감축용 촉매의 지원을 확대하고, 리뉴어블납사·폐인쇄회로기판 등 2개 품목을 신규 지원한다.

이밖에도 이차전지·연료전지 등 신성장 산업 육성을 위해 관련 원재료·설비 등 18개 품목에 대해서는 0%의 관세율이 적용되고,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련 장비·원재료 등 14개 품목에 대해서도 0%의 관세율이 적용된다. 관세율은 인상하는 조정관세 대상으로는 14개 물품이 선정됐다. 올해와 동일하다. 활돔·활농어(기본세율 10% → 조정세율 28%), 고추장(기본 8% → 조정 32%), 찐쌀(기본 8% → 조정 50%), 표고버섯(기본 30% → 조정 40%) 등이다. 홍태화 기자

th5@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