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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장려금 못 받은 '9월 직원채용' 기업, 추가 신청 받는다
고용부, 국무회의서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미지원자 지원 보고

22일 오후 서울 광화문시민열린마당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자영업비대위) 정부 방역 대책 반대 총궐기 대회'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내년 1월 3일부터 24일까지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사전 신청서를 받는다. 앞서 장려금을 기대하고 신규 채용했지만 정부 예산 부족으로 지원금을 받지 못한 사업주를 돕기 위함이다.

고용노동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지난 10월 말 정부 예산 소진으로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받지 못한 중소기업 사업주를 지원하는 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고용보험 홈페이지·고용센터를 통해 1월 3일부터 24일까지 사전 신청서를 받는다.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미지원자 지원’은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가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등록을 한 고용 전 1개월 이상 실업자를 올해 9월 중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경우 신규 채용 근로자 1인당 1년간 최대 720만원을 지원해주는 것이다. 다만 사행·유흥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고용부는 앞서 코로나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들의 지원하겠다며 발표한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한시사업을 시행한 바 있다. 코로나 사태 와중에 6개월 이상 일하는 직원을 뽑으면 채용 직원 1인당 중소기업은 월 최대 100만원, 중견기업은 80만원을 최대 6개월 동안 주는 것이 골자다. 이후에도 6개월 간 월 60만원(중소기업 기준)을 추가로 줘 1명당 최대 96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당초 고용장려금 신청 대상을 올해 3월25일부터 9월30일까지 신규로 직원을 채용하고 2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기업으로 정했다. 5만5000명이 목표였지만 올 여름까지만 해도 신청이 많지 않아 그 기간을 올 연말까지 늘렸다. 그런데 9월부터 신청자가 폭증하면서 관련 예산이 동이 났다. 이 탓에 이 사업은 지난 10월31일로 조기 마감됐다. 정부 말을 믿고 올해 9월 이후 직원을 채용한 자영업자들은 또 한번 대출을 받아야 했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이번 조치를 통해 코로나19 고용 위기 상황에서 직원을 신규 채용했음에도 장려금 신청을 하지 못한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를 도와드릴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고용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현장과 소통하면서 기업에 필요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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