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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쿠팡·카카오선물·마켓컬리·SSG 입점업체 16%, 대금 제때 못 받아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쿠팡·카카오선물하기·마켓컬리·SSG.COM 등 대규모 온라인 쇼핑몰에 입점한 납품업체의 16%가 판매대금을 제때 받지 못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매출액은 2019년 약 8조원에서 지난해 15조원으로 2배 가까이 늘었지만, 공정거래 행태는 개선되지 못한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2개 주요 대규모 유통업체 브랜드와 거래하는 납품업체 7000개사를 대상으로 한 '2021년 유통 분야 서면 실태조사 결과'를 28일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쿠팡·카카오선물하기·마켓컬리·SSG.COM 등 4개사와 거래하는 납품업체 1500곳은 다른 유형의 유통업체와 거래하는 납품업체에 비해 높은 비율로 불공정 행위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전체 납품업체 가운데 상품 판매대금을 법정기한 안에 받지 못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년 대비 4.1%포인트 상승한 7.9%였다.

이를 업태별로 보면 온라인쇼핑몰이 15.9%로 가장 높았다. 백화점 4.9%, 아웃렛·복합몰 3.9%, TV홈쇼핑 2.1%, T-커머스 0.9% 등이었다.

배타적 거래 요구, 판매촉진 비용 부당 전가 등의 불공정 행위를 경험했다는 비율도 온라인 쇼핑몰 부문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최저가 유지를 위해 타 업체에서의 판매가격 인상을 요구하는 등 배타적 거래를 요구받았다는 응답은 전체의 2.4%였고, 그중 온라인쇼핑몰이 5.7%로 가장 높았다.

유통업체가 판촉 비용을 부당하게 떠넘겼다는 응답률도 전체의 1.7%였는데, 온라인쇼핑몰에서는 4.1%로 높게 나타났다.

온라인쇼핑몰 부문에서 판매장려금 또는 경제적 이익을 요구받았다는 응답률은 5.2%였고, 물품 구입 강요 등 불이익 제공 7.9%, 부당 반품 2.6%, 계약서면 미·지연교부 2.2%, 대금 부당 감액 3.8% 등으로 나타났다.

대형유통업체와 거래에서 표준거래계약서를 사용하는 비율도 온라인쇼핑몰이 94.9%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납품업체의 98.0%가 표준거래 계약서를 사용하고 있었고, 백화점(100%), TV홈쇼핑(99.3%), 아웃렛·복합몰(99.2%), 대형마트·SSM(98.6%)에서 평균 이상으로 나타났다.

거래 관행이 전년 대비 개선됐다는 응답률도 온라인쇼핑몰(82.0%)만 전체 평균(92.1%)보다 낮았다.

박기흥 유통거래과장은 "온라인 유통 분야의 거래 관행을 개선하는 데 정책 노력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며 구체적인 사례 조사 결과 법 위반 사항 발견 시 엄정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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