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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 재난 피해자로 대출 상환유예 확대
미상각채권 감면 최대 70%
대위변제일부터 6개월 넘으면 원금감면 허용
허위신고시 채무조정 효력 상실
재난 피해자, 1년간 재난상환유예
채무조정특례 대학생 범위 확대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보증부대출을 연체한 개인 취약 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 기준이 완화된다. 미상각채권의 감면율이 상각채권 수준(0~70%)으로 확대되고, 원금감면기준도 대위변제일로부터 6개월 이상으로 바뀐다. 취약계층의 신용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지원대상도 코로나19 피해자에서 재난피해자로 늘어나고, 그 범위도 대폭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신용회복위원회·5개 보증기관(신보·주금공·농신보·서금원·SGI)간 보증부대출 신용회복 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보증부대출 채무조정 개선방안에 따르면 미상각채권에 대한 감면율이 대폭 높아진다. 현재 신복위와 금융회사・보증기관 협약에 따라 상각채권은 20~70%, 미상각채권은 0~30% 채무원금을 감면하고 있다. 하지만 보증기관의 상각유인이 크지 않아 보증부대출의 감면율이 일반금융회사 대출에 비해 1/2 수준으로 낮다.

앞으로는 대위변제 후 1년 이상 경과한 미상각채권에 대해서는 상각여부와 관계없이 감면율을 상각채권 수준으로 확대(0~70%)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약 2조1000억원(30만건)의 부실채권이 개선된 감면율의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자료 = 금융위원회]

원금 감면기준도 개선된다. 대위변제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채권에 대해 원금감면을 허용해 8000억원(7만2000건)의 부실채권이 감면기준 적용대상이 될 전망이다. 다만 이같은 조치가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지 않도록 23년까지 시범적·한시적으로 적용키로 했다. 또 엄격한 심사뿐 아니라 재산 허위신고 등이 밝혀지는 경우에는 기존 채무조정의 효력을 상실시킬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취약계층을 위한 채무조정 보완방안을 추가로 마련됐다. 우선 코로나19 등 외부 충격에 대비하기 위해 특별상환유예 제도 상시화한다. 현재는 채무조정 이행중인 코로나19 피해자에 6개월 무이자 상환유예해왔으나, 앞으로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이행자 중 '재난안전법'에 따라 재난 피해자에 대해 최대 1년간 재난상환유예가 이뤄진다.

재난피해자 지원 대상도 확대된다. 그동안은 재해구호법 시행령에 따른 '이재민'에 한해 최대감면율이 적용돼왔다. 앞으로는 개별 사정에 따라 심의위원회로부터 재난피해자로 인정받으면 최대감면율(70%)을 받을 수 있다.

이밖에 채무조정 특례 적용을 받는 대학생 범위도 확대된다. 학자금 대출 대상 고등교육기관으로 범위를 늘려 보다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에 따른 변제계획 이행완료시 면책된 채무를 사유로 신규보증 제한 등 채무조정 이행 완제자 또는 채무관련인에게 금융거래 불이익을 줄 수 없도록 제한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이날 행사에서 “보증부대출이 민간 금융사 일반 신용대출보다 재기지원 신속성·적극성 측면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다”며 “서민·취약계층을 위한 금융노력 지원에 매진하고, 선제적 정책대응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luck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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