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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신용대출 연봉 한도 제한’ 내년 하반기 풀린다 (종합)
신용대출 한도 연봉 이내 규제
6개월 한시 시행 후 연장 결정
연봉 3500만원 이하는 비규제
고승범 “총량규제 유연하게” 이후
중저신용자, 전세대출 등 비규제 가능성
DSR·금리로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 판단
[사진=한 시중은행 대출 광고 앞을 행인이 지나고 있다.][연합]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금융 당국이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 수준으로 제한하는 규제를 일단 내년 6월 말까지만 한시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연소득 3500만원 이하 저소득자는 신용대출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가계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 기준’ 행정지도를 금융업권에 전달했다.

이는 지난 10월 26일 발표했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내년 1월 3일부터 시행되는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나 신용대출 한도 규제의 세부 적용 방안을 담고 있다.

신용대출은 애초 발표대로 대출 한도를 차주의 연소득 범위 이내로 제한하되, 1월 3일~6월 30일 사이 신청한 신용대출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것으로 기한을 뒀다.

금융권 관계자는 “신용대출 한도 제한은 애초 일부 은행이 자발적으로 시행하던 조치를 확대·규제한 것”이라며 “6월 말까지 가계대출 관리 상황을 보고 일률적 규제를 풀어줄 수 있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신용대출은 애초 연소득의 150%까지도 가능했는데, 가계부채 관리가 강화되고부터 은행별로 연소득 100%로 한도를 낮추는 곳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당국은 내년부터는 이를 규제화해 모든 금융사에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일단 6개월간만 해본 후 유지 여부를 재결정하기로 한 것이다.

다만 당국이 규제를 풀어주더라도 금융사별로 대출총량 관리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한도 제한을 계속할 가능성은 있다.

행정지도는 또 신용대출 한도 규제에서 연소득 3500만원 이하 저소득 차주는 제외하기로 해, 금융사별로 소득의 1.5배까지 대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결혼·장례·출산·수술 등’ 긴급한 생활안정자금을 위한 대출도 규제에서 제외된다. 지나치게 대출액이 적어 서민·실수요자가 피해를 볼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결혼 등 열거된 사유 외에도 은행이 여신심사위원회에서 긴급한 생활안정자금이라고 인정하는 경우는 연소득 한도 규제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차주별 DSR는 1월 2일까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거나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 등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금융회사로부터 대출만기 연장 통보를 받거나 ▷입주자모집공고를 실시한 사업장의 잔금대출은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총량 규제 후퇴? 자신감?… 완화 신호 잇달아

금융 당국은 이달 들어 가계대출 규제에 대해 애초보다 완화된 신호를 잇달아 보내고 있다. 일률적 총량 규제에 대한 여론 반발이 큰 데다 내년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 및 금리 인상으로 가계부채를 잡을 수 있다는 자신감이 바탕이 된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의 가계대출에 대한 접근이 변화 조짐을 보인 것은 이달 5일 기자간담회부터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내년에는 총량관리 목표를 정하더라도 올해보다 훨씬 유연한 관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얼마 전 발표된 내년 업무계획에서는 전체적으로는 가계대출 총량을 4~5%대 증가하는 선에서 관리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면서도, 총량 관리에서 시스템 관리로 옮겨가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시스템 관리란 차주별 DSR를 중심으로 상환 능력에 맞춰 대출을 해주면 굳이 총량 관리를 하지 않아도 리스크 관리가 가능할 것이라는 계산이다. 고 위원장은 9월까지만 해도 총량 관리를 내년 이후까지 하겠다고 했는데, 이제는 내년에도 고집하지 않겠다는 태도로 바뀐 것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총량 관리로 대출 중단 사태까지 가는 것에 대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난타를 당하는 등 여론이 좋지 않았고, 당국 내에서도 과격한 규제 방식이라는 의견이 일부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기준금리가 빠르게 오르고 있고, 11·12월 가계대출 증가세가 급격히 줄어든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총량 관리의 예외도 늘리고 있다. 신용대출 중에서는 중·저신용자 대출을 금융사 목표 그대로 용인하기로 했다. 고 위원장도 중·저신용자 대출은 총량 관리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신용대출 중 중저신용자 대출액은 한국은행 3월 통계 기준 35.8%(차주 수는 45.7%)다. 이 부분이 총량 규제에서 제외되면 고신용자 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 관리에도 여유가 생긴다.

전세대출 역시 총량 관리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올해 말에 한시적으로 시행했지만 내년에도 전세난 심화하면 실수요자 보호 차원에서 규제를 풀어줄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다.

금융위는 내년 업무계획에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을 넣어 전세대출을 더 조이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지만 이는 구체적인 실행 방향이나 실행 여부가 결정된 것은 아니고 차기 정부에서 검토할 만한 이슈로 제기한 것이라는 게 금융위의 입장이다.

당국 관계자는 “총량 관리 후퇴는 아니고, 대출 규제 기조는 유지하되 대출이 더 필요한 사람에게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세밀하게 정책 조정을 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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