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금융위원장 “보증기관, 채무자 상환·재기 지원해야”
29일 오전 서울 중구 신용회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소상공인·서민의 재기 지원을 위한 보증부대출 신용회복지원 강화 업무협약식'에 앞서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고승범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29일 보증기관들이 “코로나19 피해로 보증부 대출 지원을 받은 자영업자 등 개인 채무자들을 위해 채무 상환 및 재기를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이날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열린 보증기관 신용회복지원 간담회에서 “그동안 보증부 대출의 회수 중심 관리로 인해 보증부 대출이 민간 금융사의 일반 신용대출보다 재기 지원의 적극성 면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전했다.

보증부 대출이란 신용 및 보증기관에서 대부분을 보증하고 대출하는 것을 말한다.

금융위는 이날 신용회복위원회·5개 보증기관(신보·주금공·농신보·서금원·SGI)간 보증부대출 신용회복 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식을 체결하고, 보증부대출 채무조정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미상각채권의 감면율을 상각채권 수준(0~70%)으로 확대하고, 원금 감면 기준도 개선하기로 했다.

특히 코로나19 등 외부 충격에 대비하기 위해 특별상환유예 제도 상시화해 앞으로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이행자 중 ‘재난안전법’에 따라 재난 피해자에 대해 최대 1년간 재난상환유예가 이뤄진다.

재난피해자 지원 대상도 확대된다. 그동안은 재해구호법 시행령에 따른 ‘이재민’에 한해 최대감면율이 적용돼왔다. 앞으로는 개별 사정에 따라 심의위원회로부터 재난피해자로 인정받으면 최대감면율(70%)을 받을 수 있다.

이밖에 채무조정 특례 적용을 받는 대학생 범위도 확대된다. 학자금 대출 대상 고등교육기관으로 범위를 늘려 보다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에 따른 변제계획 이행완료시 면책된 채무를 사유로 신규보증 제한 등 채무조정 이행 완제자 또는 채무관련인에게 금융거래 불이익을 줄 수 없도록 제한했다.

고 위원장은 “서민·취약계층을 위한 금융노력 지원에 매진하고, 선제적 정책대응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lucky@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