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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재예방 의무 위반 사업장 명단 공표
중대재해 발생 등 1243곳 공개
고용부, 안전보건 관리 점검 당부

정부가 중대재해 발생 등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를 위반한 한화 대전공장 등 1243개 사업장 명단을 공표했다.

고용노동부는 29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등으로 산업안전감독관이 수사·송치해 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사업장, 산재 은폐 또는 미보고로 과태료가 부과된 사업장, 중대산업사고 발생 사업장 등 1243개소를 공표했다.

산안법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재해율 또는 그 순위 등을 공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올해 공표 사업장은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671→576개소, 95개소↓), 산재 미보고 사업장(116→59개소, 57개소↓) 등이 감소해 전년도 1470개소에 비해 227개소가 줄었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은 576개소다. 건설업에선 GS건설, 롯데건설, 동부건설, 삼성물산이 불명예를 차지했고, 제조업에선 금호타이어와 효성중공업이 이름을 올렸다. 576개 공표 사업장 중 건설업이 절반 이상(339개소, 58.9%)을 차지했고, 50인 미만(484개소, 84%)이 대부분이었다.

사망재해가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도 17개소에 달했다. 한화 대전사업장이 2018년 5명이 사망하면서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했고, 대림종합건설(2017년 3명), SK하이닉스(2015년 3명), LG디스플레이 파주사업장(2015년 3명) 등이다. 동남정밀, 에스티엠, 동우테크 등 23개소는 산재 발생 사실을 은폐한 사업장에 이름을 올렸고, 삼성전자 광주사업장, 한국지엠 창원공장 등 59개소는 3년 이내에 2회 이상 미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은 모두 11개소였다. 11개 공표 사업장 대부분 화재 및 폭발사고(9개소, 81.8%)였다. 사고피해가 큰 사업장은 2018년 5명이 사망한 한화 대전사업장, 2020년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당한 SH에너지화학이었다. 이밖에 중대재해(1호, 2호) 및 중대산업사고(4호) 공표 사업장 중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으로 처벌받은 원청 SK에코플랜트, 호반산업, 쌍용씨앤이, 동해공장 등 337개소의 명단도 함께 공표했다. 하청노동자 사고사망 비중이 높은 원청은 동국제강 부산공장이었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산안법에 따라 공표 대상이 된 사업장과 임원에 대해선 향후 3년간 각종 정부포상을 제한하고,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이 최고경영자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며 “내년 1월 27일부터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중대산업재해 발생만으로도 경영책임자는 안전보건교육 의무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들은 그동안 정부에서 배포한 가이드북과 업종별 안전보건 자율점검표를 활용해 다시 한번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점검하고, 현장에 안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력히 당부했다. 김용훈 기자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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