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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계오류 방지’ 공공기관장에 재무제표 작성 책임 부여
회계직원 장기근속 유도…개선 방안 마련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정부가 공공기관의 회계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내년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기준을 개정해 재무제표 작성 책임이 공공기관의 장에 있다는 것을 명시키로 했다. 또 회계직원의 장기근속을 유도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29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민간기업 수준의 공공기관 회계 신뢰성 제고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재부의 종합 결산 작성이나 감사원 검사 과정에서 공공기관 결산 자료상 회계 오류가 발견되는 일이 반복되자 개선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우선, 재무제표 작성 책임이 공공기관의 장에 있다는 것을 명시하고, 회계감사 전 외부감사인에 제출하는 재무제표를 소관 부처에도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공공기관은 민간기업과 달리 재무제표 작성 책임을 대표이사가 진다는 규정이 없어 재무제표 작성을 과도하게 외부에 의존하거나 책임 소재 논란이 불거지는 경우가 있었다.

또 회계관리 통제절차 운영 실적을 경영평가에 반영하고 공공기관 특수성을 고려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내년부터는 공공기관 회계직원의 장기근속을 유도할 수 있도록 회계직 우대 채용, 근속 보장, 보상체계 운영실적을 경영평가에 반영한다.

공공기관 회계직원에 대한 회계·결산 교육도 반복해서 시행한다. 외부 회계감독 기능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감사인 선임위원회 운영 규정의 마련 및 이행 상황을 경영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또 회계 감사 품질 향상을 위해 공공기관형 표준감사시간제 도입을 검토한다. 이를 위해 내년 중 연구용역을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공공기관 결산시스템은 결산 수치의 입력과 조회만 가능한데, 이 시스템을 2024년까지 고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통합결산서 산출, 재무정보 분석 등의 기능을 구현해 공공기관 결산 프로세스를 자동화한다는 계획이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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