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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항공·아시아나 결합, 일부 슬롯·운수권 반납 조건으로 승인
공정위, 항공 비자유화 노선 운수권은 외항사 가지 않는다
대표적으로 유럽노선, 우리 항공사가 계속 지켜낼 수 있어
자유화 노선은 슬롯만 반납, 미주노선 외항사 차지할 수도

공정거래위원회가 내주(12·27∼31)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간 합병에 대한 심사를 마무리한다. 이르면 내년 초 최종 결론이 나올 전망이다. 26일 공정위와 업계에 따르면, 내주 기업결합 2건에 대한 경쟁 제한성을 심사한 보고서를 기업 측에 보내고 전원회의에 상정할 방침이다. 사진은 이날 영종도 인천국제공항의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항공기. 연합뉴스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기합결합 잠정 조건으로 일부 슬롯 반납과 운수권 재배분이 결정됐다. 비자유화 노선의 경우 슬롯 반납과 운수권 재배분 조치가 이뤄지고, 자유화 노선의 경우 슬롯 반납 조치만 이뤄진다.

대표적 비자유화 노선은 유럽노선이다. 운수권은 양국간 정해진 수만큼 배분되기 때문에 재분배가 되더라도 우리나라 항공사만 재분배 대상이 된다. 운수권이 외항사로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만, 자유화 노선은 슬롯 반납 조치만 이뤄지기 때문에 외항사로 운수권이 넘어갈 수 있다. 미주노선이 대표적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이런 내용의 기업결합 심사보고서를 상정하고, 내년 초 전원회의를 열어 심의를 시작할 방침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예상 회의시점은 1월 말이다. 다만 공정위가 조건부 승인 결론을 내리더라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여부는 7개 해외 경쟁당국의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공정위는 경쟁제한성 완화 구조적 조치로 두 기업이 보유한 우리나라 공항의 슬롯 중 일부를 반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잔여 운수권이 없는 항공 비자유화 노선은 두 기업의 운수권(정부가 항공사에 배분한 운항 권리)을 반납해 재배분한다.

비자유화 노선은 우리나라와 항공자유화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노선으로 인천-런던 등 다수의 유럽 노선, 중국 노선, 동남아 일부 노선, 일본 일부 노선 등이 해당된다. 두 회사가 운수권을 반납한다면, 해당 운수권은 관련법령상 국내 항공사에만 재배분된다.

비자유화 노선은 국내 항공사에게만 배정이 가능한데, 현재 우리나라 항공업계에서 이를 감당할만한 업체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코로나19로 수요가 줄면서 투자여력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엔 행태적 조치로 경쟁제한성을 해소한다.

공정위는 슬롯 반납 등 구조적 조치의 효과가 작거나 이 조치가 불필요한 일부 노선에 대해서는 운임 인상 제한, 공급축소 금지, 서비스 축소 금지 등 행태적 조치를 내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자유화 노선은 외항사 차지가 될 수 있다. 자유화 노선은 운수권 개념이 없다. 미주노선이 대표적이다. 슬롯이 반납되면 공정위와 국토부는 이후 신청 항공사에 재배정한다. 이 과정에서 정부 승인이 필수적이지만, 국내 항공사가 신청하지 않고 외항사만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외항사 배정을 막을 명분이 부족하다.

외국 공항 슬롯의 경우 혼잡공항 여부, 신규 진입 항공사의 슬롯 보유 현황 등을 고려해 국토부와 협의 후 이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혼잡공항이란 국제항공운송협회(IATA)가 혼잡도 수준을 'Level 3'로 분류한 공항으로 인천, 런던, 파리, 뉴욕 등 주요 도시의 공항들이 해당한다.

공정위는 심사보고서에 대한 기업 측의 의견서를 받은 후 내년 1월 말께 전원회의를 열어 심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다만 이때 바로 시정조치안을 확정하지 않고, 해외 경쟁당국 심사 상황을 봐가며 추가 회의를 열어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

공정위가 조건부 승인 결론을 확정한다고 하더라도, 글로벌 기업결합인 이번 건이 성사되려면 해외 경쟁당국에서의 승인 조치가 필수이기 때문이다. 현재 미국, 유럽연합(EU), 중국, 일본, 영국, 싱가포르, 호주 등 7개국이 아직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경쟁 제한성 해소 조치 방안을 정부가 제시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해외 경쟁당국의 경우 기업 측이 조치 방안을 마련해오면 이에 대한 승인 여부만 판단하는 구조인 만큼 현재로선 해외 경쟁당국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쉽게 예상하기 어렵다.

고병희 공정위 시장구조개선정책관은 "해외 경쟁당국의 경우 회사들이 어떤 포지션을 갖고 노력하느냐가 결합의 성패를 좌우한다"며 "전원회의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해외 경쟁당국과 조치가 상충하는 문제도 해소할 필요가 있으므로 해외 당국과 지속해서 협의해 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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