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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응급의료기관 400곳 중 17곳 시설·인력·장비 기준미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응급의료수가 삭감

서울 중랑구 서울의료원 응급의료센터에 도착한 이송 환자를 옮기기 위해 방호복을 입은 의료진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전국 응급의료기관 400곳 중 17곳이 법으로 정하고 있는 시설·인력·장비 등을 미충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기준 미달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고 응급의료수가도 일정 비율 깎이게 됐다.

보건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은 29일 전국 400개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의료 서비스 수준을 평가한 ‘2020년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 공개했다. 응급의료기관 평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권역응급의료센터(권역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지역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지역기관) 등을 대상으로 매년 이뤄지고 있다.

복지부는 올해 2019년 7월부터 2020년 1월까지 권역센터 38개소, 지역센터 125개소, 지역기관 237개소 등 총 400개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평가했다.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서면평가로 진행했다. 평가지표도 기존 7개 영역 46개 지표 대신 시설·인력·장비 등 법정 기준 충족 여부를 평가하는 필수영역과 적시성, 기능성 등 3개 영역 13개 지표로 간소화했다.

각 그룹별 상위 30% 기관엔 A등급, 필수영역을 충족하지 못했거나 부정행위가 발견된 기관은 C등급, 나머지 기관에 B등급을 부여했다. 이번에 지역기관은 필수영역에 대한 평가만 받았다. 필수영역을 충족하고 부정행위가 없는 경우 일괄 B등급을 부여했다. 평가 결과 지난해 시설·인력·장비 등 응급의료기관의 법정 기준을 모두 충족한 응급의료기관의 비율은 95.8%로 전년도 대비 1.3%포인트(p) 증가했다. 충족 비율은 3년 연속 늘었다.

지난해 중환자 재실 시간은 권역센터 5.6시간, 지역센터 5.4시간으로 전년 대비 소폭 줄었다. 응급실 과밀화 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병상포화지수’, ‘체류환자지수’ 등은 코로나19 영향으로 현지평가가 이뤄지지 못했다.

중증응급환자를 적정시간 내에 전문의가 직접 진료한 비율은 권역센터 83.6%, 지역센터 88.5%로 나타났다. 최종치료 제공비율은 권역센터 90.5%, 지역센터 85, 전입해 들어온 중증환자를 해당 병원에서 치료를 완료한 비율은 권역센터 97.8%, 지역센터 97.1%로 전년 대비 소폭 상승했다.

필수영역을 충족하지 못해 C등급을 받은 기관은 모두 17개소다. 이 중 지역센터가 3개소, 지역기관이 14개소로 나타났다. 이들 기관엔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평가결과 종합등급과 수가와 연동된 평가지표 결과에 따라 올해 응급의료수가가 차등 적용된다. A등급은 응급의료관리료가 10%, 중증응급환자 진료구역 관찰료 및 응급전용 중환자실 관리료 20%를 추가로 가산 지원하며, C등급은 그만큼 삭감된다. 주요평가지표의 응급의료기관별 평가 결과는 오는 30일부터 응급의료포털에서 확인 가능하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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