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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달도 안 남은 중대법…고용부 "지도기관 나서 중소건설현장 안전 챙겨라"
6개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과 간담회
사망사고 비중 78% 넘는 중소규모 건설현장에 재차 주의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고용노동부가 내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앞서 한국전기공사협회 안전기술원, 한국건설안전기술,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안전기술원, 신한국건설안전, 매일안전기술원, 주식회사한국건설안전지도원 등 6개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사망 사고가 다발하는 공사금액 50억~120억원 규모의 중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한 촘촘한 기술지도를 당부하기 위해 열렸다. 지난해 건설업 사망 사고자 수는 모두 458명이다. 이 중 공사금액이 120억원 이상인 현장에선 91명이 변을 당했고, 50억~120억원 28명, 1억~50억원 223명, 1억원 미만 108명, 분류 불능이 8명으로, 중소규모 건설현장 비중이 78.3%를 넘어섰다.

이날 자리에서 고용부는 지난 21일 제작·배포한 ‘건설업 중대산업재해 예방 자율점검표’를 설명하고 사망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위험 요인을 중심으로 기술지도를 수행할 것을 당부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지도기관 대표자들은 본사와 현장이 분리돼 있고, 공종에 따라 위험 요인이 변하는 건설업 특성 상 본사에서 설계한 안전보건 관리 체계가 실제 현장에서 이행되기 위해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기본적인 현장 안전관리 체계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김규석 고용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재정적·기술적 역량이 부족한 중소규모 건설업체에서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이행하기 위해선 역량과 경험이 많은 지도기관의 역할이 필수적”이라며 “중소규모 건설업체는 지도기관 기술지도 사항을 꼼꼼히 확인해 위험 요인을 확인·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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