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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부터 퀵서비스·대리운전기사도 고용보험 적용
예술인 10만명 이상 고용보험 가입
고용부 "고용보험 사각지대 점차 줄고 있다"

배달라이더.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내년부터 퀵서비스·대리운전기사도 고용보험 적용을 받는다.

고용노동부는 29일 내년 1월부터 노무제공 플랫폼을 기반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배달라이더 등 퀵서비스기사와 대리운전기사에게도 고용보험 적용이 확대된다고 밝혔다.

코로나19와 같은 예기치 못한 사회·경제적 위기 등으로 인한 실업 위험으로부터 일하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고용보험으로 보호하기 위한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의 단계적 시행에 따른 것이다. 이번 확대 적용은 최근 기술혁신에 따라 노무제공 플랫폼이 급격히 증가하고 종사자도 크게 늘었는데도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머물렀던 플랫폼 분야에도 고용보험을 적용해 최근 정보기술(IT)의 비약적 발전에 따라 점점 복잡화·다양화되는 특수한 고용 형태의 종사자들을 본격적으로 사회안전망으로 보호하는 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지난해 12월부터 고용보험이 적용된 예술인은 현재 10만명 이상의 종사자가 가입된 상태다. 고용부는 “올해 7월부터 적용된 56만명이 넘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함으로써 노동시장에서 고용보험의 사각지대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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