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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기부, ‘보령 주포제2농공단지’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신규지정
- 보령화력 1‧2호기 폐쇄 후 입주기업들의 사업전환 등 지원

[헤럴드경제(세종)= 이권형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충남도 보령시 소재 보령 주포제2농공단지를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이란 지역경제 여건 등으로 해당 지역 중소기업의 경영이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어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지역으로 정부는 해당 지역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신속한 경영정상화를 2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은 지난 2020년 6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지정 대상을 기존 비수도권 산업단지에서 전국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밀집지역까지 확대함으로써 소외된 지역중소기업까지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2년간(2년 범위 내에서 1회 연장 가능)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소재 중소기업은 직접 생산한 물품을 제한경쟁입찰과 수의계약으로 공공입찰에 참여할 수 있고,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 등에 대해서도 감면(50%, 5년간) 받을 수 있다.

또한, 전문가의 자문을 토대로 위기 극복방안을 수립하고, 자금 우대, 전용 연구개발(R&D), 사업다각화, 마케팅 등 다양한 지원을 체계적‧맞춤형으로 받는다.

이번 신규 지정되는 보령 주포제2농공단지는 입주기업 대부분이 화력발전소 연관기업으로 보령화력 1‧2호기 폐쇄(2020년 12월)로 인해 경영환경이 변화했으며, 입주기업들은 이에 대응키 위해 자발적인 협의체를 구성해 친환경 자동차 분야 등으로 사업전환을 준비 중이다.

이에 충남도는 지난 3일에 입주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보령 주포제2농공단지를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 신청했고, 중기부는 14일에 현장실사를 추진했다.

중기부 우경필 지역기업육성과장은 “이번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정은 제도 개편 이후 첫 신규 지정사례”라며, “향후 2년간 보령 주포제2농공단지 입주기업들의 사업전환을 지원하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kwonh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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