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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출모집인 등록제 시행… 미등록업자 사기 주의해야
새해부터 대출모집인 등록제
등록 여부 확인하고 이용해야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새해부터 등록하지 않은 대출·할부·리스 모집인의 영업이 금지된다. 모집인을 통해 관련 금융상품을 이용하는 소비자는 등록된 업자인지 확인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기존에 영업 중이던 대출모집인 1만143명과 리스·할부모집인 3만1244명이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에 따라 지난해 12월31일까지 등록 절차를 완료했다고 2일 밝혔다.

금소법에 따라 대출모집인에 대한 규율도 강화된다. 대출모집인은 금융사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범위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적법한 판매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법규 위반 시 금융당국의 직접적인 검사 및 제재 대상이 되며, 가령 설명의무 이행을 위반할 경우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특히 리스·할부는 일반대출에 비해 소비자에게 더 정확한 설명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금융사도 대출모집인에 대한 업무위탁 관련 내부통제기준을 적합하게 갖추고 준수해야 한다. 금융당국과 각 금융협회는 금융사의 내부통제기준 운영 상황을 지속 점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소비자는 대출모집인을 통해 대출성 금융상품을 이용할 경우 등록된 업자인지 확인해야 피해을 예방할 수 있다. 단순히 대출 조건이 좋다는 이유 등으로 미등록 대출모집인을 이용할 경우 대출사기를 당할 위험이 있다.

'대출성 금융상품 판매 대리·중개업자 통합조회' 웹사이트에서 모집인의 등록여부, 계약 금융회사, 얼굴사진 등이 확인 가능하다. 다만 사진 등록은 지연되고 있어 일부 업자의 사진은 1분기까지 등록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개인 업자가 등록증을 제시하지 않거나 명함에 등록번호가 적혀있지 않은 경우 주의할 필요가 있다. 등록증을 제시하지 않으면 금소법 위반으로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온라인 플랫폼은 웹페이지나 앱에 개제된 등록번호나 법인명을 통해 정상 등록 플랫폼인지 확인할 수 있다.

대출모집인이 대신 계약을 처리해주겠다는 이유등으로 인감도장·통장·비밀번호나 송금을 요구하는 경우 단호히 거절해야 한다. 소비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달아나는 등 사기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금소법은 대리·중개업자가 소비자를 대신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시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출모집인이 소비자에게 별도 사례금 등을 요구하는 것도 불법이므로 금감원 등에 신고해야 한다. 대부업법은 대출모집인이 수수료·사례금 등 어떤 명칭이건 소비자로부터 대가를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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