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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율주행 순찰 로봇이 범죄 단속…‘도시문제 해결’ 스마트서비스 규제특례 4건 승인
서울·세종·포항·제주서 4개 사업 선정
패스트트랙, 처리기간 100→60일로
올해부터 규제유예제 신청기관 확대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자율주행 순찰 로봇, 인공지능(AI) 교통흐름 제어 등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혁신기술이 현행 규제의 제약을 받지 않고 상용화의 길을 모색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규제유예제도)’에 따라 4개 사업을 실증 특례 신규과제로 승인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제도는 신기술을 활용한 제품·서비스에 대해 일정조건하(기간·장소·규모)에서 현행 규제를 유예, 시장 출시와 시험·검증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자율주행 안심순찰 서비스 실증 [국토교통부 제공]

올해 선정된 사업에는 서울 관악구청 컨소시엄이 신청한 ‘자율주행 안심 순찰 서비스’가 포함됐다. 이는 자율주행 기능을 갖춘 순찰 로봇이 순찰지역을 주행하면서 로봇에 탑재된 카메라, 마이크 등을 통해 수집한 영상과 음성 정보를 관악구 관제센터로 전송해 범죄나 위급상황 등에 대응하도록 한 시스템이다. 정부는 실증을 위해 도로교통법과 공원녹지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규제를 조건부 유예한다.

제주시에서는 AI 기술을 활용한 교통흐름 제어 서비스를, 세종시에서는 광통신 기술을 적용한 교통신호 제어 시스템을 각각 실증한다. 포항에서는 택시 합승을 허용해 이동수요에 따라 실시간으로 노선을 설정하는 ‘수요응답형 모빌리티’를 실증한다.

국토부는 기존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뿐만 아니라 대한상공회의소를 통해서도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운영 방식을 개선했다. 이곳에서 규제 확인과 특례신청이 가능하다.

규제 특례 내용이 단순하거나 기존에 검토된 규제 특례는 안건 신속처리제도(패스트트랙)를 활용해 기존 평균 100일 이상 소요되던 처리 기간을 60일 이내로 단축할 계획이다.

김복환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법률과 특허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한 기업을 위해 전문성이 있는 변호사와 변리사를 지원 인력으로 활용한다”면서 “혁신 서비스를 실험하려는 기업의 편의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겠다”고 했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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