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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흩어진 금융정보 한눈에…금융 마이데이터 전면시행
5일 16시부터 33개 사업자 시행
국세·지방세 등 공공정보는 상반기 제공 계획
합리적 과금체계 마련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오는 5일부터 금융소비자는 여러곳에 흩어진 금융정보를 한곳에서 통합해 관리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5일 16시부터 스크래핑이 금지되고 33개 사업자가 API 방식을 통해 금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마이데이터는 당초 1일로 예정됐으나, 시스템 전체 최종점검 필요성 등을 감안해 5일로 연기됐다.

앞서 금융권, 당국 등은 소비자가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개시전 기능적합성, 보안취약점 점검 등을 거치고 적요·주문내역정보 등 민감성 정보에 대하여 별도 동의절차 신설했다. 또 이용자가 조회할 수 있는 정보 범위를 확대하고, 인증절차를 간소화해왔다.

앞으로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모든 이용자에게 API 방식으로만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이번에 참여하지 않는 마이데이터 사업자 21개사는 관련 시스템과 앱 개발 등을 거쳐 상반기 중 투입될 예정이다.

마이데이터 이용자들은 제도권 금융회사 정보를 한 눈에 받아볼 수 있게 된다. 우선 5일부터 일부 대부업체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제도권 금융회사 등의 417개사 정보가 제공된다. 다만, 이용자가 실제로 정보를 통합조회·이용하기 위해서는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정보제공자와 각각 연결해야한다. 국세청 국세 납세증명을 제외한 국세·지방세·관세 납세내역 및 건강보험, 공무원연금·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내역 등 공공정보는 상반기 중 제공되도록 협의 진행 중이다.

금융당국은 정보제공자 부담 등을 고려해 합리적 과금체계를 검토하고, 금융권이 오픈파이낸스와 생활형 종합금융 플랫폼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이용자들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도 지속적으로 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마이데이터 특별대응반을 통해 특이사항을 모니터링해 안정적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일부 미반영된 금융권 정보 및 빅테크 정보 등도 관련 업권 협의 등을 거쳐 올해지속적·적극적으로 개방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luck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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