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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금보호 ‘1억+’…주식도 보호대상 되나?
예금보험제도 20년만에 수술대
연내 전반적 제도개편 논의 착수
보호한도 21년째 5000만원 묶여
다른나라 기준 맞춰 상향 가능성
투자자산 증가 유가증권도 검토

2001년 예금보호한도를 5000만원으로 한 뒤 한번도 변하지 않았던 예금보험(예보)제도 개편 논의가 20여년만에 본격화된다. 경제 성장과 국민의 자산 구성 변화에 맞춰 주식 등 유가증권까지 보호할 지, 업권별로 보호 한도를 차등화할 지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개편 방향에 따라 금융자산 대이동을 일으킬 수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김태현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얼마전 신년사에서 “크게 성장한 경제 규모에 상응하는 실효성 있는 예보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원리금 보장상품만 보호하는 것에서 벗어나 보호영역을 넓혀야 한다”며 “2023년 8월 말까지 금융위원회와 함께 보호 한도, 보험료율, 목표기금 수준 등 제도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개선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라고 공식화했다.

예보제도란 금융사가 파산과 같은 이유로 예금 등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제도다. 예금보험공사가 금융사로부터 예보료를 받아 예금보험기금을 적립하고 금융회사가 예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될 경우 금융사를 대신해 보험금을 지급한다.

▶5000만원 예금 보험 한도…이번엔 오르나?=국회는 지난해 예보료율 상한을 0.5%로 정한 예금자보호법(예보법) 조항의 효력을 2024년까지로 연장하며 내년 8월까지 예보료율 개편 방안을 마련하라고 금융위에 주문한 바 있다. 당국은 이 기회에 예보제도를 전체적으로 손보겠다는 계획이며, 연내 전문가와 금융업계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논의를 시작할 전망이다.

보호 범위와 관련해 방향은 크게 보호 한도와 보호 대상을 확대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현행 보호 한도는 2001년 전 금융권에 동일하게 5000만원으로 설정된 후 21년째 변화가 없다. 그나마 은행은 당시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올랐지만, 보험은 1989년 5000만원으로 설정 된 후 30년 넘게 그대로다. 20여년 사이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1493만원에서 3733만원으로 2.5배가 올랐고, 부보예금(예보제도로 보호하는 예금)은 688조원에서 2637조원으로 3.8배가 오른 만큼 이를 반영해 한도도 올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韓 1.43배 vs G7 2.71배…턱없이 낮은 예금 보호한도=우리나라는 다른 주요국과 비교해도 보호한도가 낮은 편이다. 국제예금보험기구협회(IADI)의 2018년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은행 예금 보호한도는 1인당 GDP 대비 1.43배로 주요 7개국(G7) 2.71배 대비 절반 수준밖에 안된다. 2010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다른 나라는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등에 대비해 한도를 올렸는데 우리나라는 조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다른 나라 수준으로 인상하려면 1억원 가량으로 올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보호 한도를 금융권역별로 차별화해서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예금보호대상이 되는 금융상품의 규모 및 특성이 다른데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영국·독일·프랑스 등은 예금과 투자상품의 예금보호한도를 달리 적용하고 있다. 권역별 위험노출 차이를 무시하고 동일하게 보호하면, 현재 저축은행에 보호 한도인 5000만원까지만 예금해 금리 수익을 노리는 소비자들이 많은 것처럼 고수익 추구가 나타난다. 반대로 저축은행 보호한도가 상대적으로 낮아지면 보호한도가 높은 곳으로 자금이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

▶예금보호 대상 확대…유가증권도 포함?=보호대상 자산을 확대하자는 주장도 있다. 2001년 비해 자본시장이 성장하고, 국민의 자산 구성이 변화했는데 투자자 보호를 예금자 보호 기준에만 맞춰놓았다는 지적이다. 유가증권이 보호되지 않아 2010년 저축은행 사태, 2013년 동양증권, 2019년 해외연계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등 투자자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 문제도 수시로 일어나기도 했다. 미국, 일본, 영국, 캐나다 등은 투자자 예탁금은 물론이고 유가증권까지 보호하고 있다. 다만 유가증권 등을 보호하더라도 사기나 불완전판매와 같은 불법행위 피해 정도로만 한정해야 하며 투자자 자기책임의 원칙에 따라 보호범위를 제한하지 않으면 도덕적 해이가 일어날 수 있다는 지적도 많다.

황인창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현 예보제도는 국제통화기금(IMF)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데는 효율적으로 역할을 했다고 평가되지만, 지금의 금융소비자의 수요와는 맞지 않다”라며 “예금자, 보험계약자, 금융투자자 각각의 수요에 맞춰 보호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성훈 기자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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