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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손보험 4세대로 전환하면 1년간 반값
보장한도, 본인성향 등 꼼꼼히 따져야
[사진=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에서 퇴원하는 환자.][연합]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구세대(1~3세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4세대로 전환하면 1년간 보험료가 50% 할인된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구세대 실손보험 가입자의 4세대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보험업계가 이같은 할인혜택을 주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대상은 구세대 개인실손보험 가입자 중 올해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4세대 개인실손으로 계약전환을 신청한 사람이다. 본인이 기존에 가입해 있던 보험사의 4세대 상품으로 최초 전환하는 경우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상자는 1년간 보험료의 50%를 할인받을 수 있다. 40세 남성 기준 월 보험료가 1만2000원 수준이라는 걸 감안하면 연간 약 7만2000원 혜택을 보는 것이다. 또 구세대 보험료가 4세대보다 크게 높기 때문에 할인 혜택 없이도 보험료 절감효과가 있다. 다만 4세대로 전환 시 자기부담금이 인상되고 일부 보장 범위가 조정되는 점은 고려해야 한다.

이에 협회 측은 "현재 가입하고 있는 1~3세대 상품과 4세대 상품은 보장내용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본인의 건강상태, 의료이용 성향 등을 점검해보고, 보험료 부담 여력 등 본인의 경제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4세대로 전환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신청은 본인이 가입한 보험사 고객센터에 문의하거나 담당 설계사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만일 본인이 가입한 보험사가 실손보험 신규판매를 중지한 경우, 해당 보험사에 4세대 계약전환용 상품으로 가입가능한 시점 및 방법 등을 문의해야 한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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