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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강기능식품 가격 강제한 일동제약…공정위, 시정명령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일동제약이 건강기능식품 온라인 판매가격을 강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에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9일 “일동제약이 2016년 12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약국유통용 건강기능식품 전 품목(프로바이오틱스 제품 포함)에 대해 소비자판매가격을 정하고, 약국이 해당 제품을 온라인을 통해 직접 판매하거나 온라인 판매업체를 통해 판매하는 경우 약국으로 하여금 이를 지키도록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일동제약은 건강기능식품이 온라인에서 정한 소비자판매가격대로 판매되는지 감시하기 위해 약국이 운영하는 온라인 판매업체 등의 소비자판매가격을 모니터링했다. 그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약국과 온라인 판매업체를 적발하여 약국에게 불이익을 부과했다.

이와 같은 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이에 향후 행위 금지명령, 약국에 위반 사실 통지명령 등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건강기능식품 시장에서 온라인 판매 가격 결정에서 자율적인 판매 활동 및 가격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제재했다는 의의가 있다”며 “이를 통해 온라인 판매 시장에서의 가격 경쟁을 촉진하여 소비자들이 다양한 가격 비교 후 제품을 구매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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