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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치솟은 초미세먼지 농도...홍정기 환경차관, 미세먼지 대응회의 개최
세종·충북·충남·전북, 올해 첫 5등급 차량 운행 단속
홍정기 환경부차관이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된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합동점검 회의(영상)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환경부 제공]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초미세먼지(PM2.5)의 하루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하면서 환경당국이 대응에 나섰다.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10일 오전 8시 관계부처, 지자체 합동으로 미세먼지 재난 대응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 이후 홍 차관은 이날 세종 부강 일반산업단지 내에 주요 대기 배출사업장 감시활동 현장을 확인할 예정이다.

환경당국은 10일 오전 6시~오후 9시까지 서울·인천·경기·충남에 발령된 초미세먼지 위기 경보 '관심' 단계를 지속하고 세종·충북·전북은 추가 발령한다고 전날 밝혔다.

해당 지역들은 9일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초미세먼지(PM2.5)의 하루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했거나 주의보가 발령됐고, 10일도 하루평균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을 충족했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지역의 경우 석탄발전 4기 가동정지 및 31기 상한제약 등 석탄발전에 대한 감축 운영을 실시하게 된다. 이 지역에 위치한 민간 및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장·공사장에도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폐기물 소각장 등 공공사업장을 포함한 비상저감조치 시행 지역에 위치한 미세먼지 다량 배출 사업장(376개)에서는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 개선 등의 조치가 시행된다. 건설공사장에선 공사 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 덮개 씌우기 등 날림먼지 억제 조치를 취하게 되며,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도 시행된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세종·충북·충남·전북지역은 올해 처음으로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 제한 및 단속이 실시될 예정이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지역을 관할하는 수도권대기환경청, 한강유역환경청, 금강유역환경청, 원주지방환경청, 전북지방환경청에서는 무인기(드론) 및 이동 측정 차량을 활용해 산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 지역을 점검할 계획이다.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번 비상저감조치가 철저히 이행되도록 현장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이번 고농도 상황은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모레부터 점차 해소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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