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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전, 전주위 작업 퇴출…1공사현장 1안전담당자 배치
김다운씨 감전 사망사고 사과
불법하도급땐 공사참여 박탈

한국전력이 지난달 발생한 협력업체 근로자 김다운씨의 감전 사망사고를 계기로 작업자가 전주에 직접 오르는 작업을 전면 금지한다. 또 전기공사업체 관리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모든 전기공사에 ‘1공사현장 1안전담당자 배치’ 원칙을 적용하고, 불법하도급 등 부적정행위가 적발된 전기공사업체는 한전 공사의 참여 기회를 박탈하는 등 협력업체 관리체계도 강화한다. 그러나 직접활선 작업의 원칙적 폐지는 이미 한전이 2016년 선언한 내용이어서 기존 대책을 재탕하는 수준에 머물렀다는 지적도 나온다.

10일 한전에 따르면 정승일 사장은 협력업체 근로자의 감전사망사고와 관련해 공식 사과하고, 이런 내용의 안전사고 근절을 위한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한전은 감전·끼임·추락 등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치명적인 3대 주요 재해에 대해 미리 정한 안전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만 작업을 시행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우선 감전사고 근절을 위해 직접활선 즉시 퇴출, 정전 후 작업 확대, 간접활선 지속 확대 등을 통해 작업자와 위해 요인의 물리적 분리를 시행할 방침이다.

끼임사고 근절을 위해선 전기공사용 절연 버킷(고소작업차) 차량에 고임목 등 밀림 방지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고임목 설치 여부를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확인한 뒤 작업을 시행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전국 4만3695개소 철탑에 추락방지장치를 설치하는 작업을 당초보다 3년 앞당긴 2023년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추락방지망 설치 위치를 철탑 최하단 암(Arm) 하부 10m로 조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 전기공사업체 관리체계를 개선하고자 모든 전기공사에 ‘1공사현장 1안전담당자 배치’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불법하도급 관행 차단을 위해서는 사전에 신고된 내용이 실제 공사 현장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인력·장비 실명제를 도입하고, 이를 안전담당자가 전수검사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불법이 발견되면 즉시 공사를 중단하도록 하고 해당 업체에 패널티를 부여할 계획이다. 반대로 무사고 달성, 안전의무 이행 우수업체 등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배문숙 기자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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