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작년 연말정산 1인당 환급 64만원 …올 기부금 세액공제율 5%P↑
국세청 자료 직접제공 첫 서비스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 환급액이 지난해(2020년 귀속분) 1인당 평균 64만원가량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율과 한도가 한시적으로 확대된 영향으로 환급액이 전년보다 늘어났다.

올해(2021년 귀속분)는 신용카드 사용액이 5% 넘게 늘어나면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기부금 세액공제율도 기존보다 높아진다.

10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에 2020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1345만5055명에게 8조5515억원의 세액이 환급됐다. 1인당 평균 63만6000원 꼴이다.

올해 연말정산에서 적용되는 소득공제율은 기존대로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한도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에는 300만원까지, 7000만∼1억2000만원 근로자에는 250만원까지, 1억2000만원 초과 근로자에는 200만원까지 적용된다. 다만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2021년에 신용카드를 2020년보다 5% 넘게 더 사용한 경우 추가 소득공제 10%와 추가 한도 100만원 혜택이 있다.

가령 총급여 7000만원인 사람이 신용카드로 2020년 2000만원을 쓰고 2021년 3500만원을 썼을 경우 원래대로라면 총급여 25%(1750만원)를 초과해 사용한 1750만원에 15% 공제율을 적용한 263만원의 소득공제를 받는다. 그러나 2021년 신용카드 사용액이 2020년 사용액의 5%를 초과한 금액(2100만원)보다 늘어났기에, 그 증가분인 1400만원에 10% 추가 소득공제를 적용해 140만원을 더 소득공제 받게 된다.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한시적으로 기부금 세액공제율도 5%포인트 높아졌다. 기존 15%, 1000만원 초과분에는 30%였던 세액공제율이 이번에는 20%, 1000만원 초과분에는 35%로 적용된다. 올해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가 처음으로 도입된다.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은 회사는 근로자 신청서를 받아 14일까지 대상 근로자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하고, 근로자는 19일까지 회사 정보와 자료 제공 범위 등을 확인해 동의하는 절차를 밟으면 된다. 배문숙 기자

oskymoon@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