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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법성 증거 찾지 못한 공정위…마켓컬리 갑질 사건 심사절차 종료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마켓컬리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신고 건에 대해 '심사 절차 종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장보기 앱 마켓컬리의 납품업체에 대한 갑질 의혹을 조사했지만, 위법성을 입증할 증거가 확보되지 않아 심사 절차를 끝낸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까지 조사한 내용과 확보된 자료상으로는 위법성을 입증할 수 없어 판단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봤다"고 밝혔다.

2020년 마켓컬리의 경쟁사인 오아시스는 마켓컬리가 자신과 거래하는 납품업체들에 거래를 끊도록 요구하는 등 갑질을 했다며 공정위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거래법은 사업자가 과도한 이익의 제공, 계약성립의 저지, 계약불이행의 유인 등을 통해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사업 활동 방해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심사 절차 종료는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이 곤란해 법 위반 여부 판단이 불가능할 때 내릴 수 있는 조치다.

다만, 법 위반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내리는 무혐의 결정과는 차이가 있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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