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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0% 유지하려면 미래세대 보험료 3배 더 내야
국민연금 운용방식 ‘부분 적립방식’→ ‘부과방식’ 변경 목소리
다만 소득대체율 40% 유지할 경우 미래세대 보험료율 최소 30%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국민연금 기금 고갈로 연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사태를 막으려면 재정 운용방식을 현행 부분 적립방식에서 이른바 ‘부과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부과방식으로 바꾼다고 해도 현행대로 소득대체율 40%를 유지할 경우 미래세대는 지금의 3~4배에 달하는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11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현재 국민연금 재정 운용방식은 ‘부분 적립방식’이다. 일정한 보험료를 거둬서 일정 기간 상당한 규모의 기금을 미리 쌓아놓고 그 기금을 주식·채권 등 금융상품에 투자해 수익을 올려서 미리 확정된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최근 ‘부분 적립방식’을 ‘부과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부과방식은 해마다 그 해 필요한 연금 재원을 현재 근로 세대한테서 그때그때 보험료로 걷어서 그 보험료 수입으로 노년 세대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기금고갈 우려 때문이다. 실제 국민연금의 장기 재정 상태를 진단해 제도개선방안을 제안한 제4차 재정 추계결과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은 2041년에 최고에 도달한 후 빠르게 줄어들어 2057년에 바닥을 드러낸다. 문제는 기금고갈로 적립방식에서 부과방식으로 재정 운용방식을 변경한다고 해도 현행 40%의 소득대체율을 지속하려면 보험료율(부과방식 필요보험료율)이 장기적으로 최소 30% 수준은 돼야한다는 점이다.

현재 가입자는 소득의 9%를 보험료(보험료율 9%)로 내면 40년 가입 기간을 기준으로 생애 평균소득의 40%(명목소득대체율 40%)를 연금으로 받는다. 예컨대 월평균 100만원 소득자가 월 9만원의 보험료(직장가입자는 회사와 반반씩 부담)를 40년 동안 낸 뒤 연금수급 연령에 도달하면 숨질 때까지 연금으로 매달 40만원을 수령한다는 말이다. 당초 1988년 가입 기간 40년 기준으로 70%에 달했지만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40%까지 떨어졌다.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가 저출산 상황을 고려해 합계출산율 1.05명(2020년 기준)을 적용한 추계에서는 2088년에 부과방식 필요보험료율이 37.7%에 달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통계청의 2019년 장래인구특별추계 출산율을 반영한 분석에서는 2080년 필요보험료율이 35.6%에 이르렀다. 미래세대 가입자들은 사실상 동일한 소득대체율을 적용받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가입자(보험료율 9%)보다 3~4배의 보험료를 더 부담해야 한다는 분석 결과들이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인 오건호 박사는 “국민연금 재정은 현재와 미래 세대가 분담하는 구조이고 현 상태로는 미래세대의 재정부담이 무척 크다”며 “현재 세대가 지금 의사 결정할 수 있는 국민연금에서는 자신의 재정 몫을 책임지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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