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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부, 전국 일제 점검..안경덕 장관 "중대재해법, 처벌 아닌 예방"
중대재해법 시행 앞두고 ‘현장점검의 날’ "올해도 지속 시행"
추락, 끼임 등 3대 안전조치 점검..."작동 가능한 안전대책 마련" 당부
중대재해처벌법 누리집 운영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건설사업연맹이 '고 김다운 전기노동자 산재사망 추모 및 한전 실태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고용노동부가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전국 현장을 일제 점검한다.

고용부는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감독관 1500여명과 긴급순찰차 400여대를 투입해 전국 제조·건설 현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상태에 대한 점검과 지도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현장점검의 날은 지난해 7월부터 월 2회 실시하고 있다. 2인 1조로 구성된 점검반은 100인(억원) 미만 제조·건설 현장을 방문해 추락위험 방지조치, 끼임위험 방지조치, 안전보호구 착용 등 3대 안전조치 준수 여부를 점검해왔다.

고용부는 현장점검의 날을 올해에도 이어가기로 했다. 점검의 핵심은 추락, 끼임 등 재래형 사고를 예방하는데 필수적인 3대 안전조치다. 사고성 산재사망자의 획기적 감축을 위해 기업경영에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내재화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오는 27일 시행되지만 현장의 변화와 실천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고용부는 이날 근로자와 기업이 합심해 자율적으로 안전·보건 수칙을 준수하고 현장에서 실제 작동 가능한 안전대책을 마련해 달라 요청했다. 특히 최근 발생한 중대재해를 분석하여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사례와 반드시 지켜야 할 안전수칙을 수록한 ‘사례로 보는 중대재해예방 가이드’를 통해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사고사례를 공유할 것으로 권고했다. 또, 궁금한 사항에 대해선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 안전보건관리체계 자료 등이 담긴 ‘중대재해처벌법 누리집’을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별도로 고용부는 이달 중 현장에서 우려하는 사항은 질의 답변(Q&A) 방식으로 정리·배포할 계획이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더 늦기 전에 지금 바로 현장을 점검(Check)하고 유해·위험 요인을 확인(Confirm)하면 반드시 제거(Clean) 해야한다”며 “결국 현장의 위험을 빠짐없이 파악해서 개선하고 철저히 관리해 깨끗한 환경을 유지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는 27일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것이 아닌 기본적인 실천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경영책임자가 중심이 돼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게 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고용부는 안전관리 전문기관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에 규정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50~299인, 3,500여 개) 중 희망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지난해에 이어 오는 2일부터 제조·기타업종 2000여곳과 건설·화학업종 1500여개 등에 컨설팅을 진행할 계획이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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