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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부, 폭발사고 잦은 화학제조업 안전구축지원 점검표 배포
4만3000개 화학제조업체에 자율점검표 배포
2020년 폭발·파열 산재사망자 32명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고용노동부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함께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서 화학제품 제조업 등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지원을 위한 점검표를 제작·배포한다고 12일 밝혔다.

화학업종에는 원유, 천연가스 등 다양한 화학물질을 이용해 자동차 연료, 합성수지, 도료, 플라스틱, 의약품 등 다양한 중간재 또는 우리 일상생활에 필요한 완제품을 만드는 매우 다양한 업종이 분포돼 있다. 화재·폭발에 취약한 많은 양의 인화성 물질들을 제조·취급하게 되고 이를 높은 온도·압력조건에서 다루게 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을 경우 화재·폭발 등 대형사고 위험이 높다. 실제 화학업종 사고사망자는 위험기계·기구 등에 의한 끼임사고(46명, 32.4%) 다음으로 화학사고의 비중이 높은 편(32명, 22.5%)이다.

[고용노동부 제공]

이번 자율점검표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7가지 핵심요소별 점검항목과 그간의 사고사례 등을 참조해 위험요인별 세부 점검항목에 대한 상세한 점검방안을 제시했다. 해위험설비 중 폭발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반응기’의 점검항목엔 온도·압력을 위한 계측장치, 압력방출설비, 원·부재료 투입을 위한 작업표준 등의 항목을 점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화학공장에서 가장 관리가 어렵고 사고 시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작업인 ‘밀폐공간작업’에 대해선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측정, 보호장비 비치 및 착용, 입조허가절차 등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공학적·관리적 안전대책을 제시했다. 아울러 화학업종에서도 작업장의 청소·청결·조도·통로상태 등에 대한 위험요인과 관리방안도 함께 포함했다.

고용부는 이 자율점검표를 약 4만3000개 해당 업종 사업장 전체에 배포하고, 고용노동부 누리집 등에도 게시해 사업장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권기섭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그간 화학업종 사업장의 사고사례를 보면 장치산업의 특성상 발생빈도는 낮으나, 발생 시 다수 노동자의 인명과 인근지역 주민의 피해를 유발하는 치명도가 높은 사고가 많아 한치의 오차없는 안전관리가 요구된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둔 시점에서 사업장의 지침서로 동 점검표가 활용돼 안전보건체계가 현장에서 작동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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