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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부, 농어촌공사 등 공공기관과 간담회 "중대재해법 시행 전 철저한 안전관리"
최근 5년간 공공기관 발주·수행사업 산재사망자 209명
한국농어촌·한국도로·한국철도공사서 최근 5년간 총 53명, 지난해 11명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고용노동부가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등 주요 공공기관 및 KT와 간감회를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

고용부는“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최근 공공기관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더욱 엄중한 인식을 바탕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발주 등 공사의 철저한 안전관리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제공]

지난 2016~2020년 최근 5년간 공공기관 발주·수행사업의 산재 사고사망자는 총 209명이다. 지난해에도 35명의 사고사망자가 발생했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의 발주·수행사업에서 최근 5년간 총 53명, 지난해 11명의 사고사망자가 발생해 전체 공공기관 사고사망자의 25% 이상을 차지했다. 같은 기간 3대 통신사(KT, SKT, LG) 발주·수행사업의 산재 사고사망자의 60% 이상이 발생했다.

[고용노동부 제공]

[고용노동부 제공]

이날 간담회에서 각 기관별로 발주·수행한 사업의 주요 사고사례와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와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비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준비현황을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공공기관의 잇따른 안전사고에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중대재해처벌법 취지에 맞게 중대재해 예방에 앞장서겠다는데 뜻을 모았다. 고용부는 참석자들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준비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고 기존에 발생한 사고원인을 철저히 분석해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규석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목전에 두고 국민들이 안전한 일터에 대한 기대가 높은 만큼, 공공기관이 모범을 보이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지난 사고를 반면교사 삼아 발주 또는 수행하는 사업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고용부는 앞서 지난해 12월 16일, 24일 한국전력, 국가철도공단과 각각 간담회를 진행한 바 있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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